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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실공증 번역공증 외교부인증 대사관인증 해외제출 계약문서 법률효력 확보 공문서인증 절차 정리

올민원 2025. 6. 15. 10:30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

해외 거래를 앞두고 계약서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또는 외국 기관에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하나요?

이런 경우 사실공증을 통한 계약서 인증 절차

반드시 필요해요.

 

특히 대사관, 외국기관, 해외 법원에 제출할 때는

단순 계약서 사본이 아닌 공적으로 진위를 인증한 계약서만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 계약서 사실공증이란?

계약서의 존재, 작성 시기, 서명자의 의사 확인

공증인이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 계약 내용 자체에 대한 효력이 아니라,

문서의 진위와 서명 사실을 보증하는 거예요.

👉 외국기관은 공증된 계약서만 정식 문서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떤 계약서가 대상일까요?

📄 부동산 매매계약서

📄 근로계약서 / 고용계약서

📄 업무위탁계약서

📄 투자, 공급, 라이선스 계약 등

👉 작성 후 공증되지 않으면 해외에서는 사문서로

간주되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진행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1️⃣ 계약서 초안 또는 원본 준비

2️⃣ 번역공증 진행 (필요 시 영문, 중문 등)

3️⃣ 공증사무소 또는 공증 변호사를 통한 사실공증

4️⃣ 외교부 인증 또는 해당 국가 대사관 인증

5️⃣ 작성부터 번역, 공증, 인증까지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원스톱 진행

🧾 5줄 요약

✅ 계약서 공증은 문서의 진위를 공적으로 인증

✅ 해외 제출 시 사실공증 없으면 효력 불가

✅ 고용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다양한 계약서에 적용

✅ 번역공증 및 인증 절차까지 한 번에 가능

✅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온라인 간편 신청 가능

 

 

[사실공증촉탁대리] - 한국통합민원센터 :: 각종 서류 사실공증 촉탁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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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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