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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디어 번역공증, 영어 번역공증, 인도 번역공증이 필요할 때, 이 글을 읽어주세요!

올민원 2023. 6. 10. 10:00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인도에서는 힌디어 외 14개의 공용어가 있지만

영어가 상용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유튜버 빠니보틀의 이름도 힌디어로 물을 뜻하는 빠니와

영어로 병을 뜻하는 보틀의 합성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별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힌디어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싶어서 얘기를 꺼내봤다는 점~

 


 

그래서 오늘은 사업·학업 등을 위해

인도로 떠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절차인 번역공증에 대해 작성해 봤으니

서류 제출처에서 힌디어 또는

영어로 요구받았다면

제가 작성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본 내용에 앞서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을 직접 진행하는 업체가 아닌,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도는 힌디어 외 14개의 공용어 그리고

1개의 상용어인 영어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서류라면

대부분의 제출처에서는 번역을 요구하곤 하지만

번역을 마친 번역문은

원문과 같다는 것을 증명해야지

같은 서류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꼭 거처야 하는 절차가 번역공증입니다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을 첨부해서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서류를 작성한다면

번역공증 국가에서 자격을 부여받은

공증인이 서약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행동입니다

 

이를 통해 번역공증을 진행한 번역본은

원문과 똑같다는 서류로 인정되어

제출이 가능해지는데요

절대 원본과 번역본이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번역공증 촉탁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해당 언어를 국내에서 전공한 학사 학위 이상의 졸업자

-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학과와 관련 없이

학사 이상의 졸업자인 경우

- 해당 언어에 대한 번역 행정사 자격을 소지한 자

자격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번역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히 국경을 넘어 해외로 나가게 된다면

공문서로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

대부분의 제출처에서는

서류의 국외 사용을 위한 절차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을 요구하지만

인도와 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때문에

아포스티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포스티유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맺은 국가 간의 협약입니다

본래 아포스티유가 생기기 전,

모든 국가가 서류를 주고받을 때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모두 받아야 했었지만

하지만 몇몇 국가가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모두 받아야 하는 절차가

시간·비용적으로 비효율적이라 생각해

아포스티유 협약국 사이에서 서류를 주고받을 때는

아포스티유 하나만으로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은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한국에서 받은 서류를 인도에서 사용하려면

아포스티유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서류 발급 국가 또는 제출 국가 중 한 곳이라도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면 기존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냐?

궁금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정리해두겠습니다

 

1. 서류 발급 & 번역

2. 번역공증대리

3. 아포스티유

4. 서류 제출

 

물론 서류 제출 기관에 따라 제출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제출처에 문의 후 진행해 주셔야겠죠?

 

 

힌디어는 아무래도 특수 언어이기도 하고

번역공증 촉탁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에서는

번역은 물론 번역공증, 아포스티유를 한 번에 해결한

원하는 곳으로 우편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하니

민원이만 따라 해주세요 :>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2. [번역·공증촉탁대리·외교부확인] 클릭 후 필요한 옵션을 찾아주세요

3. 번역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장바구니에 담아주세요

4. 필요한 옵션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해 주세요 (신청 전 주의사항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힌디어 번역이 필요하다면 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번역공증에 대해 고민하지 마시고

이젠 편하게 민원이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아래 배너 또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