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유학 서류로 생활기록부 번역이 필요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달의 번역입니다.

생활기록부 번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생활기록부 해외로 제출하기
자녀의 조기 유학이나
국제 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오늘 주제인
생활기록부를
꼭 제출해야 하는데요
한국어로 쓰인
원본 생활기록부를
그대로 제출하면 안 되겠죠?

해외로 문서를 제출할 경우
한국어로 발급받았다면
당연히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번역 받은 서류는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번역 공증은
자격이 있는 번역가가
해당 서류를 번역하였고
원본과 상이 없다는 표시입니다.
이후, 해당 서류가
해외에서 효력을 받기 위해선
국제서류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서류를 들고 영사관을 직접 찾아가서
인증을 받고
해당 국가 대사관도 찾아가서
서류 접수를 하고
다음날 또 대사관에 찾아가서
서류를 찾아와야 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고 귀찮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아포스티유" 협약을
맺었는데요.
아포스티유 협약국끼리는
위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가 아닌
"아포스티유 인증"을 통해
국제서류인증이 가능합니다.

한국 생활기록부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종합의견
이 사항들이
학년마다 굉장히 길게
적혀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기준
생활기록부가
보통 12~15장 정도인데
(진짜 많은 건 20장까지 봤습니다)
문서 대부분이
서식이 아니라
글로 꽉 차있으니
번역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행정서류라고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분량 자체도 문제이지만
쓰여있는 내용 자체도 문제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내에서
지역 활동, 아동생활에 관한 활동 등
아무리 생각해도 해당 언어권 문화에
맞는 뉘앙스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디는 아예
비문으로 쓰인 경우도
왕왕 보이더라고요.
유학 서류인 만큼
교육자의 시선에서
얼마나 해당 학생의 생활습관을
파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번역은
전문 번역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생활기록부 전문 번역은 배달의 번역에서

위처럼 까다로운 인증 절차와
분량, 내용적으로
번역하기 힘든 생활기록부,
배달의 번역과 함께라면
쉽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번역 양식 예시
번역뿐만 아니라
검수와 편집 과정 또한
꼼꼼하고 확실하게 처리하여
최종 번역본의 퀄리티를
고객님께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배달의 번역은
서울시 선정 브랜드 기업으로,
행정, 법률,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번역가들과 함께
수준 높은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번역 이후
번역 공증
대사관 인증
아포스티유 등
촉탁 대리를 진행하고 있어
해외에 제출할 서류가 있을 때
여러 군데 맡길 필요 없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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