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수출서류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 법인서류를 해외로 보내기 위한,
법인 문서 번역 및 공증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번역을 하고, 공증을 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번역본 파일만 주시고 공증을 요청하시는 등
다양한 Case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에, 고객님들께서 한국통합민원센터나
직접 번역공증을 하실 때 도움이 될만한 배경 지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번역공증은,
'공증서에 첨부된 번역본의 내용이, 원본의 내용에 대한 번역본이다' 를 의미하는 공증입니다.
즉, 진행 목적부터가 '문서를 번역해야 할때, 번역 사실을 공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서를 번역하고, 공증도 해야한다면,
진행 자체를 아예 번역공증으로 처리해서,
문서는 물론, 번역했다는 사실까지
공증인에게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번역공증은 주로 외국어로 번역을 한 다음,
공증이나 아포스티유를 받아 해외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에 주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즉, 개인/법인이 해외에 서류를 내야 하는데
번역도 필요하다면,
대부분 번역->번역공증->아포스티유의
절차를 따릅니다.
특히, 문서가 공문서더라도, 그걸 번역한 번역본은
민간 번역사가 작업한 '사문서'기 때문에,
공증을 통해 공문서로서 효력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위임장 등, 서명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서류는, '서명공증'을 통해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번역공증은
개인/법인별로 자주 진행하는 서류도 상이한데요.
[개인]
-외국학교 진학을 위한 한국 졸업장, 성적표
-해외귀업 취업을 위한 경력증명서, 자격증
-외국 영주권 & 비자 발급을 위한 신원증명서류 및 범죄경력증명서

첨부 이미지는, 번역공증이 원활히 진행되었을 때,
작성되어 첨부되는 공증서 후면 양식입니다.
**번역공증에 첨부되는 번역본은,
개인 번역물이 아닌
'전문 번역사가 번역한 번역본'만 첨부 가능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전문 번역사의 번역
-공증인을 통한 번역공증 촉탁대행
-공증 후속 절차인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
을
고객이 원하는 단계까지,
100% 비대면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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