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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아포스티유

모로코 현지인과 국제결혼을 하셨거나
가족관계증명을 위한 서류를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모로코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로코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위해 한국에 접수하는 경우,
또는 자녀의 출생을 국내에 등록하려는 경우,
현지에서 발급된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는 그냥 제출해서는 효력이 없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아포스티유 인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포스티유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국제결혼이나 가족관계등록은 공적 효력을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서류가 진짜인지, 공적 기관에서 발급되었는지를
한국 정부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위·변조 가능성, 기간 진위 확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그대로는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로코 아포스티유를 통해 문서의 공식성을 인증한 후에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즉, 아포스티유는 문서가 진본임을 증명하는 국제 인증 제도로
아포스티유 협약국 간에는 별도의 대사관인증없이
아포스티유만으로도 문서의 법적 효력을 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 국가라도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면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아주세요

아포스티유가 발급되는 서류는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준비한 서류가 다른 국가에 제출되어야 한다면 필수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수많은 서류 중, 국제결혼·자녀 출생 등록을 위한 필수 서류 몇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 결혼증명서
-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판결문
- 학력증명서
- 범죄경력증명서
- 위임장
- 사망진단서 등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직접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서류에 바로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될까요?
안됩니다!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서류를 발급받은 후 공증을 진행하고,
아포스티유를 받은 후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공문서의 경우에는 공증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번역이 된 문서라면 공증 절차가 필수인데요
모로코는 주로 아랍어, 베르베르어, 불어(사용)를 사용하기에
한국에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면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번역공증이 필수이며,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증 절차가 필수입니다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전 제출처에 문의해주세요

모로코 현지 사정이나 인증 절차가 복잡해 직접 진행이 어려우신가요?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해 현지로 직접 가야 하니
이미 모로코를 떠난 상황이라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한국통합민원센터(주)를 통해
모로코 현지 아포스티유를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세요
원클릭 신청으로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으니
절차를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맡기실 수 있습니다
모로코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애용해 보세요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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