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중국에서 혼인신고, 비자 신청, 영주권 발급,
법적 절차 등을 위해 한국에서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해당 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아야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2023년 11월부터 중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
가입하면서, 기존의 복잡한 영사 확인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인증만으로 한국에서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별로 아포스티유 절차가 다르고,
번역 및 추가 공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공증부터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아포스티유(Apostille)는 국제적으로 공문서의
효력을 인증하는 제도로, 협약국 간에 별도의
영사 확인 없이 문서를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중국은 2023년 11월부터 아포스티유 협약을
시행하여, 이제 한국에서 발급된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인증만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즉,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해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면, 중국에서 추가적인 대사관 공증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중국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
✔ 중국에서 혼인신고 진행
중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시 필수
✔ 중국 비자 및 체류 허가 신청
배우자 비자 신청 및 영주권 발급
✔ 국제결혼 관련 법률 절차
중국 내 가족관계 등록
✔ 중국 내 상속 및 법적 절차
배우자 상속 및 재산권 증명
✔ 기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중국 정부 기관 요구 시
이러한 서류들은 중국어로 번역된 후,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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