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분들 중,
외국 기관이나 대사관에 체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생기죠.

이때 가장 정확하고 공적으로 효력을 인정받는 방식이 바로 체류사실 사실공증입니다.
✅ 체류사실 사실공증이란?

체류한 국가, 기간, 목적 등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진술한 내용을
공증인이 사실로 확인해주는 절차예요.
👉 단순한 출입국기록 출력만으로는 효력이
부족할 수 있고, 공증된 문서만이 공식 증빙자료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 어떤 상황에 필요할까요?

📄 장기체류 이력 제출 (해외근무, 유학, 동반가족 등)
📄 외국 국적 신청, 영주권 신청
📄 이민서류, 병역감면 사유 증빙
📄 체류기간에 대한 진술 확인 등
👉 특히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는
공증된 체류사실 진술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1️⃣ 체류사실을 담은 문서 초안 준비
2️⃣ 필요 시 번역공증 진행 (영문, 일문 등)
3️⃣ 공증사무소 또는 공증변호사 통해 사실공증
4️⃣ 외교부 인증 또는 대사관 인증
5️⃣ 발급부터 번역, 공증, 인증까지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원스톱 진행
🧾 5줄 요약

✅ 체류사실 진술은 사실공증을 통해 공적 인증 가능
✅ 병역, 이민, 외국기관 제출 시 필수
✅ 단순 출입국 기록은 증빙 부족할 수 있음
✅ 번역공증 및 인증 절차 병행 시 효력 강화
✅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온라인 간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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