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
해외에서 부동산 거래, 유학, 비자 신청,
친인척 대리 업무를 진행할 때 ‘위임장’ 제출이
필요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단순히 인쇄한 문서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공증된 위임장만이 해외 기관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절차가 바로
위임장 사실공증입니다.
✅ 위임장 사실공증이란?

내가 어떤 업무를 누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진술한 문서를
공증인이 사실로 확인해주는 절차예요.
👉 위임의 내용이 사실이며,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됐다는 점을 공적으로 인증해주는 것이죠.
👉 특히 해외에 제출할 때는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까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어떤 상황에 필요할까요?

📄 해외 부동산 거래 대리인 지정
📄 유학/취업 관련 업무 위임
📄 대사관, 은행 업무, 법률 대리
📄 친족 간 위임, 민원 위임 등
👉 나라별로 위임장 공증은 필수 조건인 경우도
많습니다.
📌 위임장 사실공증 절차

1️⃣ 위임 내용이 포함된 문서 초안 준비
2️⃣ 필요 시 번역공증 진행 (영문, 중문 등)
3️⃣ 공증사무소 또는 공증변호사를 통해 사실공증
4️⃣ 외교부 인증 또는 대사관 인증
5️⃣ 문서 작성부터 공증, 인증까지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원스톱 진행
🧾 5줄 요약

✅ 위임장은 사실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 인정
✅ 해외 제출용은 번역공증과 인증 필수
✅ 친족, 기관, 외국계 업무 대리에 자주 사용
✅ 위임 내용 진위 확인이 중요
✅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온라인 간편 신청 가능
[사실공증촉탁대리] - 한국통합민원센터 :: 각종 서류 사실공증 촉탁 대리
[사실공증촉탁대리] 전세계 민원서류 : 발급부터 번역, 공증촉탁대행, 아포스티유, 외교부확인, 대사관인증, 해외배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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