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대표부 인증에 관하여 ~
대만의 경우 아포스티유 비 협약국으로 대만 대표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한 대만 대표부 인증을 받으려면, 공문서에 외교부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완료된 서류의 경우
대만 현지에서 기관, 학교, 비자연장 등 제출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대만대표부 인증을 받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내용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만대표부 에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영사문건증명
관련 상담 도와드린 내용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를 증명하고자 할때, 영문 발급이 안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대만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인증 절차를 영사문건인증, 대만 대사관인증이라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국내에서 진행되는 서류는 대만 대표부 인증이라 표 합니다.
'배달의민원'에서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부터 번역, 공증촉탁대행, 외교부인증. 대만 대표부인증까지의
원스톱 서비스 진행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대표부 인증이 필요한 개인, 기업 서류에 대해서
전문적인 인증절차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서비스로 본인이 직접 한국에 오지 않아도, 안전하게 상담 및 서류진행이 되었고,
PC &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누구나 편하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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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원 앱을 다운로드 한 후, 로그인하면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 조회 및 민원업무 또한 가능합니다.
대만 현지는 코로나 종식이라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을 시작으로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및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했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인원에게는 4천만원의 벌금까지 내야하는 벌금형도 있어
신속히 차단이 가능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good!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코로나 관련 해외 입국자 방문시
14일간의 자가격리기간과, 각종 코로나 음성증명서 등의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나의 일상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코로나 19를 함께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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