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자유판매증명서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베트남으로 수출할 때에
필요한 절차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할 수 있으니 집중해주세요👀
자유판매증명서란?
자유판매증명서란
영어로 CFS (Certificate of Free Sales) 라고 합니다!
수출입에 사용되는 문서중에 하나로써
해당 제품이 제조국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 판매하는 품목에 따라 서류를 발급받는 곳이 다른데
대략적으로 어디서 서류를 발급받을까요~??
식품 | 의료기기 | 화장품 | 그 외 제품 |
식품의약안전처 | 식품의약안전처 | 대한화장품협회 | 대한상공회의소 내 원산지증명센터 |
쉽게 말해
수출하는 제품이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이 아닌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내 원산지증명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수출하려는 품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발급받고,,,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후 절차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기에
대사관 인증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베트남어로 번역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아래에서 국가기관과 민간기관에 따라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국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의 경우에는
영문에 대해 따로 번역공증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민영기관에서 발급받은 문서는
번역공증 절차와 외교부 인증
베트남 대사관 인증까지 거쳐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지 않은가요?
심지어 베트남 대사관 영업시간이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만
운영한다는 사실......
대기시간도 엄청나고......
정말 급하신 분들!
정말 바쁘신 분들!
이런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의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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