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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원/국내민원신청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영사확인과 대사관 인증 절차 총정리

by 올민원 2025. 10. 27.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해외에 서류를 제출할 때,

자주 준비하는 절차인,

영사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사확인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문서가,

외국에서도 믿고 쓸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의 대리인인 영사가

문서의 신뢰성을 확인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영사확인을 받은 문서는,

한국에 있는 각 나라 대사관에서

'대사관 인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서류를 외국에 제출하고 싶은데

그 나라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니면,

위에서 말한 '영사확인 - 대사관 인증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 상황 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지 제출기관에 사전 확인을

받아봐야 합니다.


영사확인이 필요한 주요 국가는,

앞서 말한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현재 대부분 주요 국가들은 가입을 한 상태지만,

동남아시아나 중동, 아프리카 등

경제 성장이 진행중인 국가들은 상당수가

영사확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지역
국가/지역
아시아·대양주
아프가니스탄, 네팔, 부탄, 시리아, 이란, 예멘, 요르단, 쿠웨이트, 카타르, 레바논, 몰디브,
투르크메니스탄, 이라크,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스리랑카
유럽
바티칸시국
북미
쿠바, 아이티
아프리카
가나, 나이지리아,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수단,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이집트, 알제리, 앙골라, 기니, 시에라리온, 차드, 부룬디, 남수단

영사확인은 단순히 서류가 준비되었다고

바로 받을수는 없습니다.

만약 문서가 공공기관, 정부에서 발급한 게 아닌,

개인이나 민간 법인에서 제공하는 서류일 경우,

'공증'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며,

공문서더라도 제출국가 언어로 번역이 필요하면

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통합민원센터와 같은

온라인 대행서비스에 의뢰를 한 뒤,필요한 서류들의

스캔본이나, 문서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면,

간단하게 영사확인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된 이미지는,

실제로 서류에 부착된 영사확인 이미지입니다.

실제로는 연두색 스티커 모양에,

하단부에 보라색 도장이 찍힌 형태입니다.


중동 지역, 베트남, 동남아 등

영사확인 - 대사관 인증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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