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해외에 서류를 제출할 때,
자주 준비하는 절차인,
영사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사확인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문서가,
외국에서도 믿고 쓸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의 대리인인 영사가
문서의 신뢰성을 확인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영사확인을 받은 문서는,
한국에 있는 각 나라 대사관에서
'대사관 인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서류를 외국에 제출하고 싶은데
그 나라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니면,
위에서 말한 '영사확인 - 대사관 인증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 상황 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지 제출기관에 사전 확인을
받아봐야 합니다.

영사확인이 필요한 주요 국가는,
앞서 말한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현재 대부분 주요 국가들은 가입을 한 상태지만,
동남아시아나 중동, 아프리카 등
경제 성장이 진행중인 국가들은 상당수가
영사확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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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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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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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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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네팔, 부탄, 시리아, 이란, 예멘, 요르단, 쿠웨이트, 카타르, 레바논, 몰디브,
투르크메니스탄, 이라크,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스리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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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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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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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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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아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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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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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나이지리아,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수단,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이집트, 알제리, 앙골라, 기니, 시에라리온, 차드, 부룬디, 남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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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확인은 단순히 서류가 준비되었다고
바로 받을수는 없습니다.
만약 문서가 공공기관, 정부에서 발급한 게 아닌,
개인이나 민간 법인에서 제공하는 서류일 경우,
'공증'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며,
공문서더라도 제출국가 언어로 번역이 필요하면
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통합민원센터와 같은
온라인 대행서비스에 의뢰를 한 뒤,필요한 서류들의
스캔본이나, 문서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면,
간단하게 영사확인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된 이미지는,
실제로 서류에 부착된 영사확인 이미지입니다.
실제로는 연두색 스티커 모양에,
하단부에 보라색 도장이 찍힌 형태입니다.

중동 지역, 베트남, 동남아 등
영사확인 - 대사관 인증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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