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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해외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번역을 받아야 한다면
필수로 거쳐야 하는 절차
오늘의 주제는 번역공증입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에는 국문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제출되어야 한다면
번역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번역이 진행된다면 번역문은 단순히 번역이 된 서류로만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공문서를 번역했다 하더라도 번역이 되어버린다면 사문서가 되는데요
사문서가 된 번역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번역공증'을 받아 공문서화해주셔야 합니다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첨부된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없음'이라는 내용이 적힌 서약서를 작성한다면
공증 자격이 있는 공증인이 서약서에 인증을 부여해 주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번역공증이라합니다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며, 번역공증 촉탁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번역공증은 어떻게 발급되는지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번역공증이 마무리되었다면,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추가적인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대사관인증
이는 국가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각 국가의 가입 여부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한국통합민원센터(주)를 통해
번역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해결해 보세요
번역부터 공증 그리고 필요하다면 영사확인/아포스티유 그리고 대사관인증까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