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배달의민원/국내민원신청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해외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 온라인으로 해결하세요 | 영어 중국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프랑스어 체코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모두 알려드립니다

by 올민원 2025. 11. 21.

ALLMINWON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번역공증'까지 마쳐야 서류 효력이 생긴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냥 번역해서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십니다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자와 결혼하거나, 해외에서 출생신고·비자·영주권 신청 등을 하려는 분들이

꼭 마주하는 관문이 바로 번역공증 절차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번역공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번역만 해서는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공문서라 해도

번역된 문서는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로 분류되는데요

그래서 번역문의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번역공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번역문을 첨부하여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작성한다면,

공증 자격이 있는 공증인이 서약서에 인증을 부여해 주는데요

이 과정을 번역공증이라합니다

※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아니며,

번역공증 촉탁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번역공증은 어떻게 발급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번역공증 후 서류를 바로 제출하면 되나요?'에 대한 저의 답변은 '아니요'입니다

번역공증은 단순히 번역문이 원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거치는 절차인데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까지 진행 주셔야 합니다

1.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

서류 발급 → 번역 →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 서류 제출

2. 한 곳이라도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면 :

서류 발급 → 번역 → 번역공증 → 영사확인 → 대사관인증 → 서류 제출

상황에 따라 절차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처에 확인 필수입니다


해외 제출 시 번역이 요구되었다면 꼭 필요한 절차 번역공증,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신가요?

서류 번역부터 공증 그리고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대사관인증까지

한국통합민원센터(주)에서는 모든 서비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류 제출 전까지의 과정은 모두 문서 발행 국가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한국을 떠나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다리가 되어드릴 테니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