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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원/국내민원신청

표준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등기사항정보증명서 번역공증 !

by 올민원 2023. 1. 17.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입니다.

오늘은 번역공증에 대한 업무 소개를

드리고자 포스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각국에 제출하게될

국내발행서류들은

다양하게 발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정보증명서 등의 서류는

기업서류로써 제출국에 맞춰 해당 국 언어로 번역하여

변호사의 공증을 받게 되면, 국내에서는 번역된 서류에 대하여

공문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출국 요청사항에 따라 공증 완료된 서류에 대해서

외교부인증, 대사관인증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번역공증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견적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각종 서류에 대한 전문 번역사가 직접 번역을 하여

원어민 검수 프로세스로 분야별 전문 번역을 진행하여

변호사 공증촉탁대행까지 완벽하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 또는 대사관인증국가에 따른

업무까지 같이 진행이 되오니 필요서류를 담당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무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견적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할 서류를

notary@allminwon.com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를 주시면 상담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제출처에 따라 서류 진행방법이 달라지니

항상 사전에 제출처를 통해 미리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발행하는 모든 서류에 대해서

전문번역사가 번역을 진행하고 외교부 대사관인증의 서비스를

진행해드리오니 언제든지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730-5155
카카오톡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