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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원/국내민원신청

캐나다 학생 비자 후견인 지정서 / 후견인 수락서 공증 쉽게 신청해보자 (Custodianship Declaration)

by 올민원 2023. 1. 25.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후견인 지정서/수락서에 대한

국내 공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 학생비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출서류롤 후견이 수락서를 준비해야 되는데

후견인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학생비자 신청의 경우 캐나다 후견이 공증서류가 있으면

비자가 빨리 나오기 때문에 공증 받고 안받은 차이가 납니다!


캐나다의 경우 각 주별로 성인으로 확인 되는 기준이 달라

주별 이민성 사이트에서 규정된 나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나이 확인 후 성인이 아닌 나이때의 경우에

'캐나다 후견인 지정서/수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의 경우 사실공증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하며,

서명하는 부모님 두분다 신분증 지참 후에 당사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각자방문 불가)

그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캐나다 후견인 지정서 신청하기

  1. www.allminwon.com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번역·공증·외교부확인] 카테고리 클릭 후에, [캐나다 가디언 지정서 사실공증촉탁대리 상품]을 클릭 합니다.
  3. 해당 상품을 클릭 하여 신청을 하시게 되면, 온라인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신청완료 후에, 담당자가 안내를 해드리며

평일 1~2시를 제외하고 날짜를 지정해서 약속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발행하는 모든 서류에 대한

영문 번역공증 및 대사관인증 서비스가 가능하며,

해외에 있을 경우에도 서류 발급부터 공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요청해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02-730-5155
이메일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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