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 입니다.
오늘은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는 서류인
일본어로된 호적초본 및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번역공증에 대한
서비스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학연금법은 유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족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에는
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등
연금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후 간혹 유족이 유족연금 제도를
뒤늦게 인지하고 상당 시간이 흐른뒤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족급여 종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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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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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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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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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급자(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 포함)가 사망하거나,
교직원이 재직(10년 이상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이 연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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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지급받던 연금액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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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퇴직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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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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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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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직무로 사망 또는 직무와 관련된 질병, 부상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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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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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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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재직(10년 이상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이 연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유족연금과 함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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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일시금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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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특별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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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퇴직 후 연금수급 개시 전 사망
또는 퇴직연금 수급 중 3년 이내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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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일시금의 1/4×
(36-퇴직연금 수급월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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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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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재직(10년 이상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이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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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일시금액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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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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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재직(10년 미만 재직)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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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시금액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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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연금법에 따른 유족은 교직원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한 유족을 말하며, 그 유족 중 유족급여 지급대상 우선순위는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 순위에 따릅니다.
즉, 교직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보다 선순위이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최근친(손자녀보다 자녀가, 조부모보다 부모가 선순위)이 선순위입니다. 또한, 배우자는 다른 유족과 동순위이며,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유족연금 수급자가 됩니다.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을 균등한 비율로 나누어 수급하거나, 유족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급여의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전액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청구 + 해외발행서류 번역공증
유족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유족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사망진단서와 유족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는 국내에서 발행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입양관계증명서 등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행된 사망진단서, 호적초본과 같은 서류일 경우라면 한국어 번역공증을 통해서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공증된 서류를 기관에서 확인하고 난 뒤에 승인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인증을 해야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제출할 서류 인증 여부를
확인후에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에서는 전문 번역사가 번역 및 공증을
진행하고 있어 하단의 이메일 혹은 카카오톡으로
진행할 서류 스캔본을 보내주시면
확인 검토후 견적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번역부터 공증까지
진행하시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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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30-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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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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