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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원/국내민원신청

[출국 시 학적처리] 취학의무 면제신청하고 가세요~!

by 올민원 2020. 1. 29.

안녕하세요! 

오늘은 취학의무 면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해 국가가 국민에게 취학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의 책임 아래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EX ) 아빠의 해외파견으로 인한 동행으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된 민원이!

이렇게 한국에서 교육이수를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미국주재 기간만큼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취학 면제란 ?

취학 전후로 사망,인정유학,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의무교육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취학의무를 일시적으로 또는 종신적으로 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입학을 앞두고 장기간 출국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신청을 하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인정유학자의 경우가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인정유학이란?

하지만 , 미인정 유학자라면?

이 경우엔 재학중인 초,중학교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1/3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해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됩니다.

 

접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의무취학 유예, 면제를 신청한 신청인이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무교육 학생관리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해 보호자와 읍,면,동장에게 통보합니다!

 

어떻게 신청할까요?

취학년도 1월1일부터 취학년도 입학기일 전일까지 의무교육 대상자의 보호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단, 재학 중 질병 등으로 장기간 수업결손 사유 발생 시에는 학기 중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취학의무 면제(유예) 신청서 1부,

관련자료(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정유학자라면 출입국 사실증명서 1부

( 출입국 사실증명서 : 해외체류를 얼마나 했는지 입증가능 )

 

--> 취학의무 면제 신청서는 재학중인 학교에서 받아보실 수 있으며

-->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한국통합민원센터, 배달의 민원에서 발급신청 가능합니다!

대표번호나 민원발급팀에서 상담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