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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원/해외민원신청

2020년 검정고시, 귀국자의 제출서류는 조금 다르다!

by 올민원 2020. 1. 30.

안녕하세요 ~! 

다가올 2월에는 검정 고시 원서접수 일정이 있어, 많은 학생들이 서류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응시자분들과는 다르게,

유학하는 도중 유학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보기위해 귀국하신들!

준비할 서류들이 조금 복잡해서 따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올해 검정고시 시험은 언제?

시험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보통 4월과 8월 (1년에 2회)이며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2달 전에
시험장소 공고나 시험일정이 공지로 올라옵니다. 
올해 확정되어 나온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제출 서류는?

검정고시 응시원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매

※ 사진촬영시
모자착용은 피해주시고 상반신이 보이도록 3.5cm X 4.5cm 규격에 맞춰주시면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학력증명서가 1부 

하지만 !!!!
귀국자분들은 외국에서의 학력이 한국에서도 인정이 되는지 확인해야겠죠??

 

▶ 귀국자 학력 인정사항

① 외국에서 6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자

②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자

= 모두 해당되는 분들만 제출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력 인정 관련 제출서류

CASE 1 )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 국내 최종학교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제적증명서,정원외 관리나 면제)

            - 외국학교의 전학년 재학사실증명서
              (증명서는 입,퇴학 연월일, 재학 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며, 학교장의 직인 날인 받은 서류)

CASE 2 )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경우

           -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 증명서 원본

           - 6학년 이상 수료 증명서

           - 7학년 재학사실증명서

위에 해당하는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와 원본 서류는

 * 발급 대상자의 신분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 하고,

 *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 교육부 홈페이지에 미탑재된 학교일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작업인 만큼
" 믿을 수 있는 곳 "에서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배달의 민원에서 모든 절차를 한번에 !

어디가 괜찮지? 비교하며 알아보는 시간을 저희가 단축시켜드릴게요 ~!

원하는 국가를 선택하고 옵션창이 나오면 

아포스티유와 번역처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더 필요하신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답장드리겠습니다 ~

대표번호나 해외팀으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