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소재는 바로
계약서와 관련됐는데요
계약서는 계약이 설립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업이나 수출 협약 등을 위해
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테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봤으니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작성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작성한 계약서는
물론 영문으로 작성될 가능성도 있지만
국문으로 작성되는 경우,
특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맨 처음으로 거처야 할 절차는 바로
'번역공증'입니다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을 첨부해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문을 번역하게 된다면
번역문으로 인정되어 원문과 같은
효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번역공증을 받음으로써 번역본이
원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는 절대 원본과 번역본이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번역공증 촉탁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자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 해당 언어를 국내에서 전공한 학사 학위 이상의 졸업자
-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학과와 관련 없이
학사 이상의 졸업자인 경우
- 해당 언어에 대한 번역 행정사 자격을 소지한 자
자격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확인 후에 준비해 주세요
번역공증을 받아주셨다면
그다음으로는 서류의 국제 사용을 위한
인증까지 받아야 절차가 마무리되는데요
서류의 인증 절차에는 총 2가지로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아포스티유를,
비협약국이라면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번역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현지에서 발급받은 서류가 국경을 넘어간다면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할 텐데요
이때,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을 받아
해외에서도 서류가 공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어
효력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럼 왜 인증 방법이 2가지인가요?"
아포스티유가 생기기 전, 원래는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아야지만
현지에서 받은 서류가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모두
받아야 하는 절차가 시간·비용적으로 비효율적이라 생각해
몇몇 국가에서 과정을 축소하기 위해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인 아포스티유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모두 협약국이라면 아포스티유 인증을,
비협약국이라면 기존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아주세요!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포스티유는 기존 인증 절차를
축소한 인증이라고 알려드렸는데
이제는 각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포스티유
- 계약서 준비 & 번역
-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 서류 제출
대사관인증
- 계약서 준비 & 번역
- 번역공증
- 공증촉탁대리
- 대사관인증
- 서류 제출
※서류 제출 기관에 따라 제출 방법이 상이하므로 제출기관에 문의 후 진행해 주세요
기존 절차는 엄청 복잡하지만
아포스티유도 생각보다 간단하지는 않는데요
또 번역공증은 전문가만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방문해야 하는 곳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계약서의 번역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
번역이 조금이라도 잘못된다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으실 테죠...
이런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오늘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기업, 글로벌 민원서류 공·인증 플랫폼으로
국내·외 상관없이 필요하신 서비스를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많은 시간 투자하시지 말고
단 5분이면 모두 해결되니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배달의 민원을 통해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등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따라만 해주세요 :>
-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 [번역·공증촉탁대리·외교부확인] 클릭 후 필요한 옵션 찾기
- 번역과 대사관인증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신청해 주세요 (선택)
- 필요한 옵션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사항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을 직접 진행하는 업체가 아닌,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계약에 아주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 계약서
오역 없는 번역부터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까지
제출할 국가에 맞춰 준비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배너 또는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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