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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원/국내민원신청

빠르게 알아보는 베트남 법인설립 하는법 ( 이민, 대사관인증, 공증 )

by 올민원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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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 민원입니다 !

오늘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시거나,

베트남 이민을 고려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

바로 알려드릴게요 !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서

외국인들에게 이민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 외국인 체류법, 비자법엔

공식적인 이민비자, 투자이민비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베트남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본래 투자가 목적이신 분들,

이민이 목적이신 분들 모두

베트남 법인 설립에 관해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법인 설립이란 무엇일까요 ?

외국인 투자법인,

외투법인 으로 불리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IRC ( 투자증명서 )

ERC ( 사업자등록증 )

DICA ( 투자자금 ) 을 받을 수 있는 계좌와

관련된 서류들이 발급됩니다.

베트남에 법인 설립을 하신다면

투자의 가능 여부,

사업의 허가 여부를

미리 고려하셔야 합니다.

모든 조건에

적합한 상황이라면

법인 설립에 필요한

문서들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사업 지역, 허가 여부에 따라

필요 문서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지침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 전에,

서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당 문서들은

한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서류별로 적절한 공증과

공문서로서의 인증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공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공증에는

번역, 사본, 사실 공증이 있으며

서류별로 요구되는 공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번역공증 :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을 첨부하여

' 원문과 상위 없음 ' 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서약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

사본공증 : 원본과 사본이 동일함을 확인한 증명 (=원본대조공증)

사실공증 : 문서의 내용에 대해 작성자가 직접 공증 변호사의 면전에서

사실이 틀림없음 을 확인한 증명

공증을 받으셨다면

해당 문서가 해외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공문서로서의 인증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방법에는

대사관 인증, 아포스티유 인증이 있습니다.

대사관 인증은 아포스티유 인증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 여기서 아포스티유란 ?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가들 간에 맺어진 협약

그러나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므로

대사관 인증만 사용할 수 있겠군요 !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과정을 거치게 되면,

서류는 베트남에 제출이

가능한 형태의 서류가 된 것입니다 !

출국 준비, 사업 준비, 이민 준비 등

많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머리가 아프실 수 있는데요..

배달의 민원

더욱 빠르고 쉽게 끝내는 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베트남 법인설립 필요서류 제출 준비하기 ( 대사관 인증, 공증 촉탁 )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상단의 ' 기타 해외민원 ' 버튼을 클릭하고 베트남 국가를 선택한다.
  3. 필요한 서비스를 장바구니에 담아 결제한다.
  4. 집에서 서류를 기다린다. ( 급한 용무라면 <급행> 서비스를 선택 !


오늘은 베트남 법인 설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

어려움이 생기시면 언제든

배달의 민원을 찾아주세요 !

[ 담당 부서 연락처 ]

한국사업본부 : 02-730-5155

E-mail : notary@allminwon.com

기재된 담당 부서로

서류 스캔본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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