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증 /허가서 발급 절차 및 서류준비 방법
□ 노동허가증이란?
ㅇ 18세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고용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전 신청해야하며, 필요서류가 모두 완비된 경우 ‘노동보훈사회부서’에서 발급 됩니다.
- 노동허가서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사업자 영업정지 근로자 국외추방이라는 상황을 맞이 할 수 있습니다.
□ 서류준비
범죄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노동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재직증명서 |
자격입증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
위임장 |
여권사본/여권사진 |
여권사본 |
여권사진 |
건강증명서 등 |
* 모든 서류는 6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합니다. 이후에는 서류상 내용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건강검진서 or 의료검진서 발급
ㅇ 한국 또는 베트남의 권한 있는 의료기관 또는 조직에서
발급 된 건강검진서 or 의료검진서 발급.
□ 노동허가증 발급 수수료 및 소요기간
ㅇ노동허가서증 발급 신청서와 대표법인 관할내 인민위원회로
부터 승인서를 발급.
발급 수수료 : 400,000~500,000 VND
소요일 : 약 15~30일 / 지역별로 상이
접수처 : 거주지방 노동청 접수
□ 주의사항
ㅇ 모든 한국 발행서류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하며,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공공기관 발행문서
→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 → 주한 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ㅇ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의 경우 (병원 진단서 포함)
→ 한국 변호사 공증 →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
→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
이렇게 노동허가증 발급이 완료가 되면, 임시거주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시거주증도 신청을 해야합니다. 해당 증명서 관련해서는 다음 포스팅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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