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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원/국내민원신청

인도 법인설립/지사 설립을 위한 필요서류와 제출방법인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면 click!

by 올민원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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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입니다

 

오늘 제가 작성해 볼 내용은 바로

인도에서 법인설립을 위한 서류 제출 방법인데요

한국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인도에 제출해야 한다면

제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인도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등

모두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셔야 합니다!


01 필요서류

1. 국내 은행 발행 잔액 잔고 증명서

2. 인도 현지 제공 양식 :

Memorandom of Association - 각서

Articles of Association - 정관

No PAN undertaking - PAN 발급 이력 없음 증명 서류

Specimen Signiture Card - 대표자 실서명 날인 등록 선언서

Form INC 9 - 과거 범죄 없음 선언서

Form DIR 2 - 본인이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선언서

Declaration - 불법 행위를 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서

인도에서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참고해 주세요 :>


 

02 아포스티유

한국에서 준비한 서류는

한국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해외로 나가게 된다면 서류의 진위를 판별하기가 어려워

대부분의 제출처에서는 인증을 요구하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절차가

시간과 비용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어

몇몇 국가가 아포스티유라는 협약을 맺어

협약 가입국끼리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협약입니다

하지만 아포스티유가 생겼다고

기존 인증 절차인 대사관인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 유의해 주세요!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중 한 곳이라도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면 기존 대사관인증을 받아주세요


 

03 아포스티유 절차

우선 아포스티유 발급 국가는

문서 발행 국가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발급받은 서류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지 않은 채로 인도로 떠나신다면

다시 한국에 와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되니

아포스티유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거나

제출처에 문의 후 진행해 주셔야겠죠?

공증은 준비한 서류마다

받아야 하는 종류가 다르며

나라에서 인정받은

전문인만이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특히 번역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사람 또한 번역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요

서류가 반려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 주세요~


04 한국통합민원센터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서 발행 국가와 아포스티유 발행 국가가 같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한 가지 얘기하지 않은 게 있는데...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 통해

아포스티유를 받아보시면

문서 발행 국가가 아니더라도

한국, 인도 등 다른 나라 어디든지

현지 아포스티유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인도 법인설립을 위한

아포스티유 쉽고 빠르게 진행하기!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 인도에 제출

-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 [번역·공증촉탁대리·외교부확인] 클릭 후 필요한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주세요

※아포스티유와 공증은 별도의 상품이니 필요하시면 따로 신청해 주세요

- 필요한 상품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신청 전 주의사항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또는

apo4@allminwon.com으로 서류 첨부하여 연락처와 함께 메일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인도에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시라면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를 찾아주세요!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ω\*)

<담당 부서 연락처>

동남부 아시아 사업 팀 : 070-7468-0739

이메일 : apo4@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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