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엠아이글로벌
[구:한국통합민원센터(주)] 입니다~
오늘은
수출 바우처 서류 대행 서비스 가능한
멕시코 수출 서류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왔습니다~
* 멕시코 수입통관 절차
1) 멕시코 현지 거래처가 멕시코 재무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 취급 가능 품목 및 수입허가 유효기간 확인 필수)
2) 수입신고 전 통관 대행 관세사 지정, 멕시코 표준규격 (NOM) 인증과
식약청 위생 등록
3) 제출서류 준비
4) 송장의 경우 스페인어 번역본 첨부 필수
5) 서류심사 시 무작위로 샘플 지정하여 멕시코 표준규격인 (NOM) 관련 허가서 및 제품 심사
멕시코 수출서류 번역 공증도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
📌
NOM ㅣ 멕시코 표준규격 인증제도
멕시코의 표준규격 인증 제도인 NOM
(Normas Offictions Mexicans)
멕시코 일반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안전기준 및 라벨링 규정, 포장, 정보 등의 표시 방법을 규정하는
인증 확인입니다.
화장품 수출의 경우 NOM-141-SSA1 / SCFI-2012 (통칭 NOM141)
을 준비 하여 화장품의 제품명, 제품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스페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
COFEPRIS | 식약청 등록
COFEPRIS 란 멕시코 보건복지부 하위 위원회로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된 모든 소비재, 의료기기 등 멕시코 수출을 위해
관세 및 세금 납부 후 식약청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양식 및 복사본, 관세 납부 증명서, 멕시코 내 상품 반입 신청서 제출 과정은
완.전.필.수 !
이 외에도, 현지 보건당국의 요청으로
식약처 등에서 작성한 수출품목의 분석 결과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출 품목의 분석증명서라고도 불리는 CGMP
|
송장 (C/INV)
|
원산지증명서 CO
|
수입신고서
|
위 서류를 대행으로 빠르고 쉽게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 수출바우처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진을 누르시면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수출바우처 상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수출지원기반 활용 사업 홈페이지' 사용 방법 ★
1) 홈페이지에서 후엠아이글로벌 검색
2) 서류대행 / 통번역 중 원하는 서비스 선택
[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한국통합민원센터 ]
당사의 경우 글로벌 서류 인증 업계 국내 최고 브랜드로
완벽한 제품 및 서비스를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출바우처 정식 수행기관에서 각종 서류에 대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원스톱 서류인증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수출 바우처를 이용하여
해외 진출을 보다 쉽게 준비해보세요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31 2층 한국통합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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