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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원/국내민원신청

사망진단서 번역공증, 해외에 제출해야 한다면 저희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 모두

by 올민원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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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간혹 사망진단서를 해외에 제출해야 할 일이 생기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그리고 시체검안서의 차이점과

해외 제출처에 제출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사망진단서에 대해 쉽게 말하자면

의사가 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진단서·화장증명서·시체검안서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망진단서
개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로
신원 사항/ 사망 일시/ 사망 장소/ 사망원인을 기록하는 서류
의사가 환자의 병명, 증상을 알고 진료 도중 환자사 사망한 경우 - 병원 발급
시체검안서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아
사망원인을 알 수 없거나 사고사 혹은 의학
외적 요인에 의해 사망한 경우 - 응급실 발급
화장증명서
화장을 진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신원 사항/ 화장 일시, 화장 장소 등을 기록하는 서류 - 화장장 발급
 

 

사망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은 대부분

고인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한국에서 사망신고 절차를 진행하거나

반대로 해외에서 고인에 대해 해외에 증명해야 할 때

또는

해외에서 유학, 직장을 다니는 와중에

장례식 참석을 위해 결근의 증빙 자료로도 사용되는데요

가족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망진단서와 같이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발급받은 사망진단서를

해외에 제출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제출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한국에서 받은 사망진단서의 경우,

국문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번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번역을 진행하게 된다면

번역문은 원문과 같은 서류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번역공증을 받게 된다면

번역문 또한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번역공증 촉탁은 자격이 있어야 하며

공증의 경우 개인이 진행할 수 없이

자격을 확인해 주세요

1. 해당 언어를 국내에서 전공한 학위 이상의 졸업자

2.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학과와 관련 없이 학사 이상의 졸업자인 경우

3. 해당 언어에 대한 번역 행정사 자격을 소지한 자

자격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상이하니, 제출처에 문의 후 진행해 주세요


 

하지만 번역공증은 원문과 번역본이

상위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지만

여전히 해외로 나가게 된다면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을 받아야지만 하는데요

 

아포스티유는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경우 사용되고

대사관인증은 한 곳이라도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사용되니

국가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입니다

 

 

안 그래도 최대한 빨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

절차도 생각보다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요

한국통합민원센터와 함께라면

힘들지 않게 서류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로 신청해 주시거나

아래 메일로 서류 첨부하여 연락처와 함께 메일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기업,

글로벌 민원서류 공·인증 플랫폼으로

번역공증 외에도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각종 민원서류 발급 등도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배너 또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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