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 민원입니다 !
여러분들은 휴대폰 바꾸실 때
어떤 곳으로 가시나요 ?
동네 대리점 ? 용산이나 신도림 등의 전자상가 ? 혹은 인터넷 ?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방법은
동네의 대리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은 워낙 핸드폰 대리점이
한 블럭 걸어가면 나오는 수준으로 많이 위치해 있기에,
방문하기도 쉽고 다양한 곳으로 발품을 팔아볼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리점이라고 하면 휴대폰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고
점점 휴대폰 판매에 대한 부정적 사례들이 남으며
인식들이 안좋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사업자의 입장에서
대리점은 장 · 단점을 가진
판매수단 중 하나입니다.
만약 자신의 사업으로 해외수출을 진행하고 있다면 ?
내가 수출하는 품목들을 해외의 대리점에서
판매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
오늘은 해외의 대리점과 독점판매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리점이란,
타인에게 위탁을 받아 매매를 진행하는 도매상의 일종으로
해당 대리점을 설립하는 자의 명의가 아닌 위탁한 타인의 명의로서
매매거래를 진행하는 매매대행입니다.
이러한 대리점을 해외에 설립하는 것은
보통 특정한 제품을 해외에서 판매하기 위해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의 법인설립과 비슷한 목적을 공유하지만
더욱 소규모인 형태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해외 법인이 아닌 대리점 형태의 경우
해외 바이어를 통해 요청을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즉, 이러한 경우들은
내가 내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해외의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아닌
해외 또는 국내의 어떤 이가 상표 및 제품을 빌려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권한을 구매 및 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독점판매권을 주로 요구받게 됩니다.
독점판매권이란,
어떠한 품목 혹은 물품을 계약된 대리점 이외의
어느 곳에서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의는 양도받고자 하는 대표의 명의를 사용하지만
대리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담당자가 있을텐데요.
해당 담당자들을 에이전트라고 통칭합니다.
이러한 에이전트들을 증명하는 것이
에이전트 확인서입니다.
해외에서 대리점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본사 및 신청하고자 하는 대리점,
그리고 에이전트에 관한 증명 서류들을
인증 과정을 거친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증 과정에는
영사 확인, 대사관 인증 절차와 공증 절차가 있는데요.
해당 과정들은 모두
문서의 진위를 판별하기 목적을 갖습니다.
국내에서 발급받은 서류들은 해외에 나가는 경우,
공문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제출이 반려될 가능성이 있기에
위와 같은 절차들을 진행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하고자 하는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아포스티유 인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대사관 인증의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서류 제출 전까지의 모든 절차는
서류 발급국에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서류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
서류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
▼▼▼ 해외 대리점 관련 서류 인증 하는 법 ▼▼▼
오늘은 해외의 법인 설립과 같은 듯 다른,
해외의 대리점 절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 서류의 발급, 번역, 공증, 인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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