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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재외동포비자) 발급부터 신청까지 알아보자

by 올민원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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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안내 드릴 내용은 "F4비자 발급 및 신청"입니다.

재외 동포 분들이 주로 신청하는 비자이며, 거소증을 신청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자이죠.

오늘 포스팅을 통해 F4비자란 무엇이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F4 비자란 무엇인가요?

 

 

F4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 자격 비자를 말합니다.

F4 비자의 발급 자격 조건으로는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2.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중 한 분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등이 있습니다.

2. F4 비자 기간 및 권리.

A. F4비자 기간

F4 비자에 있어 1회 부여하는 최대 체류 기간은 3년입니다( 최초 체류 가능 기간은 2년)

만약 허가받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를 희망한다면,

3년마다 갱신하며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B. F4비자 권리

F4 비자단순 노무 업종을 제외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됩니다.

또한 선거권·피선거권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3. F4 비자, 국내 체류 시 활동 범위 제한.

F4비자는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갖게 되지만, 다음과 같은 활동은 제한받게 됩니다.

1. 단순노무 행위를 하는 행위.

2.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3.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의 유지를 위한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F4 비자 신청 시 제출서류

F4비자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1. 여권 원본

2. 비자 발급 신청서

3. 컬러사진 1매

4. 국적상실 신고가 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 증명서 및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미국 이외의 국가 국민은 유효한 미국 비자 또는 영주권 원본 및 사본 1부 필요)

5. 병역의무 해당자의 경우, 부 또는 모의 여권과 영주권 사본, 또는 여권과 시민권 사본 제출

6. 범죄경력증명서 원본+아포스티유 확인(단, 60세 이상인 사람,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특별공로 동포 등은 면제)

7.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한국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은 체류 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됨)

5. F4비자 신청 절차

1. 국적상실 신고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국적상실 신고가 가능한데요. 과거 한국 국적이었다 하더라도 외국 시민권 취득 시 그날부터 한국 국적이 상실되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F4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가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2.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

F4비자 및 거소증 신청은 신청지가 해외인지 국내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해외에서 F4비자 신청

국적상실 신고 재외공관(영사관) F4 사증 발급 한국 입국/출입국사무소 거소증 발급 신청

2) 국내에서 F4비자 신청

국적상실 신고/무비자 or 단기비자로 한국 입국/국내에서 F4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출입국사무소 거소증 발급 신청


F4비자의 경우 해외에 사는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며, 그 권한이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갖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범죄경력증명서가 요구됩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자신이 6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떼 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제출처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인이 미국에서 국적을 취득했는데 한국 체류 비자를 발급받고 싶다면, 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미국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혹여나 입국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챙겨오지 못했더라도 대행업체를 통해 빠르게 발급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한 위에서 언급됐듯이 F4비자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대행업체를 통해 서류를 처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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