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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대사관인증 국제결혼 후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면 서류 제출 이렇게 해주세요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by 올민원 2025. 1. 3.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활기찬 문화로 매력적인 여행지인 태국

최근 한국인과 태국인 간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추세라

'국제결혼'에 관한 내용에 적어보려고 합니다!

만약 국제결혼을 한 뒤에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한국과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모두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태국에 제출해야 하거나

태국에서 받은 서류를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일이 생기곤 하겠죠

이 절차를 어떻게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서류 제출 시 꼭 필요한 대사관인증이 무엇인지 알려드릴 테니

자세히 알아보러 가볼까요~?


대사관인증

대사관인증은 한 나라에서 발행된 문서가 다른 나라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는 절차입니다

태국에서 발급된 혼인증명서를 한국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 대사관에서 해당 문서가 진본임을 확인받고 인증을 받아야 하고

반대로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라면

태국 대사관에서 확인받고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

이 절차들을 모두 완료해야

비로소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맞지만 태국은 아니기 때문

아포스티유가 아닌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모두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아포스티유 하나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출처에 문의해 주세요!


서류 제출 절차

여기서 말하는 절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 발급 & 번역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발급

2. 공증

- 서류 종류에 맞게 공증을 진행

3. 영사확인

- 현지 외교부에서 인증받기

4. 대사관인증

- 서류 발급국에 위치한 제출 국가의 대사관에서 인증받기

5. 서류 제출

- 준비한 서류 제출하기

문서 발행국이 태국이라면 태국에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한국에서 발행 받았다면 한국에서 진행한 뒤 제출해 주세요


태국어나 한국어로 서류가 작성이 되었다면

번역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빠르고 정확하게 준비하려면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 보세요!

- 아래 배너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 [태국] 클릭하기

- 필요한 옵션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사항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빠르고 안전한 처리, 원스톱 서비스,

전문 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싶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주)를 찾아주세요!

<담당 부서 연락처>

동남아시아 팀 : 02-775-8630

이메일 : apo4@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