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협약서중국대사관인증1 협약서 계약서 중국어번역 사실공증 중국대사관인증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 차이나닷컴.com 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서로간의 협약에 관한 증명서류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협약서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진행한 건이라면 중국어로 번역된 문서에 각각 서명을 해야하며 개인의 경우 직접 방문이 필요하고, 개인 아닌 경우 각각 인감에 대한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여권 등으로 신분증명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중국에 제출하는 협약서의 경우 중국대사관 영사의 검토가 필요하며 금액에 대한 공증을 받을 시에 비용이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때문에 중국대사관 영사인증 받은 후 거절되면 그마만큼의 금액 지출이 일어나 큰 비용을 들여서 재진행을 해야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이나닷컴에서는 중국 전문가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진행하기.. 2023.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