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입니다.
신혼부부가 가장 걱정하는 문제 첫 번째가
"주거"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는 하는데
혹시 다들 체감하고 계신가요???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집값은 치솟는데 내 월급은 치솟지 않는
슬픈 현실ㅜ^ㅜ
나라에서 서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제도를 통해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 준다고 하는데요.
과연 나도 대출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건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 대상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 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2.80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2. 신청 절차
3. 제출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출처: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위 내용을 보니
제출할 서류가 굉장히 많죠???
이 서류들 다 뽑으려면 여기저기
많은 곳을 돌아다녀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는
배달의 민원에서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
(wow...)
여러분 모두 여기저기 돌아다니실 필요없이
배달의 민원을 통해
편하게 서류를 받아보세요~
인터넷 상담 또는 전화를 통해
친절하게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배달의 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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