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 세금감면 해준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월급은 적은데 세금은 많이 내는 것 같은 이 느낌...
생각보다 세금 감면율도 크고 신청자격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2018년 이후에는 법이 개정되어
청년에 대한 세정지원이 더욱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본인이 해당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자세하게 찾아보지 않으신 분들!
아예 이 제도에 대해 한번도 들어보신 적 없는 분들! 을 위해
배달의 민원에서 보다 깔끔하고 간결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청년 세금감면 제도란?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되었습니다. (연간 150만원 한도)
2. 신청대상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다.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만 15세~34세이다.
두 가지만 해당되면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규모라도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기업이나 보건업(병원, 의원 등)
- 법무 회계 관련 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신청방법
1) 회사에 감면 신청서 제출
: 신청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운로드 한 후,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 회사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 작성
: 신청자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는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확인하고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3) 명세서 작성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제출
* 감면 대상자이지만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들 역시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신고 날짜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과다 납부 세금에 대한 환급 요청을 하는 제도이니,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있어야 합니다.
4.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경우)
-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
- 장애 등록증 or 수첩 및 복지카드 사본(장애가 있는 경우)
5.서류 발급하는 방법
인터넷발급(홈텍스 또는 민원24)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프린터기가 없거나 직접방문해서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럴 때는 배달의 민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배달의 민원에서는 원하는 서류를 원하는 방법(pdf, 이메일, 우편, 택배 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한국통합민원센터에 들어가서 국내 민원신청을 누른다.
2-1) 개인/가족을 클릭해서 주민등록등본에 체크한다.(주민등록등본 발급시)
2-2) 경찰/군인/법원/검찰 눌러서 병적증명서에 체크한다. (병적증명서 발급시)
위의 절차대로 하시면 쉽게 원하는 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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