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키르기스스탄 소식을 가져와봤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한 곳으로써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만큼 정세가 안정적이고,
CIS 지역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은
한국의 신북방정책 대상 국가 중
한 곳이기도 하며,
한국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은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이 수교한지
30주년이 되는 해 입니다.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은 수교 30주년 기념으로
서신을 교환하였습니다.
각국은
서로 더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수교 30주년 이후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이
더욱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키르기스스탄 아포스티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한국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보니
대학 교류나
기업 협력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키르기스스탄의 서류를
한국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키르기스스탄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면
키르기스스탄의 서류를
다른 해외에 제출할 일도
있을텐데요!
이처럼
키르기스스탄의 서류를
한국 혹은 해외로 보낼 때
발행한 그 자체로
제출을 해도 될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제출처의 공지사항에서
보셨겠지만,
키르기스스탄의 서류를
다른 국가에 제출할 때에는
키르기스스탄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합니다.
왜그런걸까요?
서류가 해외로 이동하게 될때에는
서류 발급국과 제출국 모두에게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인증이 바로 아포스티유 인것이죠!
사실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 협약국 간에만
인증이 가능하며,
만약 발행국, 제출국 중
아포스티유 미협약국이 있다면
영사확인 및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키르기스스탄 서류를
아포스티유 미협약국인 중국에 제출한다면
키르기스스탄 영사확인을 받은 후
키르기스스탄 내에 있는
중국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해 되셨나요?
주의할점은
아포스티유 인증이던
대사관 인증이던
이 모든 인증들은
키르기스스탄 현지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키르기스스탄 서류이기 때문에
인증도 키르기스스탄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제출처가
제출처의 언어로 번역하기를
요구하면
후번역을 진행하고,
번역본이 원본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촉탁대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서류 하나 제출하는데
많은 과정이 필요해서
당황하셨을텐데요..
이때
한국통합민원센터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면
수월하게 인증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현재
키르기스스탄 아포스티유 인증,
후번역 및 공증촉탁대행
원하는 곳으로 배송까지
이 모든 업무를
한번에 작업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해
전세계 곳곳 지사가 존재해
급변하는 코로나19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인증 문제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아포스티유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가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의
인증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연락처
대표번호: 02-747-2185
해외사업팀: 02-747-2180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https://allminwon.com/main/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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