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입니다.
내집마련이 어려운 이 험난한 시대에 한줄기의 빛...
그것이 바로 주.택.청.약. 아니겠습니까!!
얼마전 '나혼자산다'에서 이시언씨가 주택청약에 당첨됐다고
주변동료분들이 축하해주셨던거 기억하시나요?
주택청약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을 가능케 해줌으로써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희망을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ㅎㅎ
그래서인지 경쟁률도 어마무시합니다.
주택청약 당첨되는게 하늘의 별따기라고까지 한다구요.ㅜ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청약 당첨 되신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이 때, "주택청약에 당첨되서 드디어 내 집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무조건 내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류 제출하고 계약금까지 납입을 완료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동의서
5) 재직증명서
6) 출입국사실증명원
7)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개인의 청약 신청 유형에 따라 구비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서류를 내야하죠?
이 서류들을 언제 다 발급 받아서 제출해야하나 싶으실텐데요.
이럴 때 바로 배달의 민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배달의 민원에서는 필요하신 서류를 원하는 방법 (우편, PDF, 이메일 등) 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원을 통해 서류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서류발급 방법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국내민원신청을 클릭한다.
3) 국적/출입국을 클릭한다.
4)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체크한 후 결제한다.
출입국 증명서 뿐만 아니라 다른 서류들도 위의 절차와 같이
해주시면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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