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사망한 외국인 고인에 대한
화장을 해외에서 진행을 하거나, 기타 사망신고를 진행하려면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에 대한 영어번역, 영문번역, 한영번역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시체검안서는 사망진다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이름만 다르지 돌아가신 분의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는 동일합니다.

위 사유 외에도 상속 및 보험금 관련된 일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찰에서 발급 받은 시체검안서/사체검안서에 대한
번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견적 요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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