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 배달의민원입니다.
오늘은 호구부에 대한 공증처 공증 번역공증에 대한 서비스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구부의 경우에는 중국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로 한국에서 중국분들이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건강보험공단이나 은행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호구부를 중국 현지 공증을 받아 외교부인증
한국영사인증까지 진행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 호구부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것을 증빙하기 위해 번역공증을 하기 때문에
내용에 들어가는 성함이나, 개인정보가 한국에 있는 여권정보와 동일하게
입력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호구부의 주 내용으로는 신분증번호/출생징/성명/주소/생년월일/호주와의관계 등이
기록되어 있어, 해당 서류를 번역했을때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호구부에 가족이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친속관계증명서 공증으로 가족임을 증빙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에따른 내용은 제출처 확인 후 호구부 미등재건으로
연락을 주시면 공증을 진행 해드릴수가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차이나닷컴에서는
중국 현지 호구부/친속관계공증/무범죄공증 등
현지 인증에 대한 부분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행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카카오톡
홈페이지에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쉽게 신청하고 받아볼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318-8868
|
카카오톡 : 배달의민원
|
이메일 : china@allminwon.com
|
[출처] 호구부 공증처 공증 & 번역공증 (户口本 公证)|작성자 차이나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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