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입니다!
이번에 가지고 온 주제는 진료확인서 번역공증인데요
살면서 예상치 못하게 다치거나 아픈 순간들이 찾아오고는 하죠😔
특히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는 안 아픈 사람이 없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몸이 안 좋아져서 학교나 직장을 쉬어야 할 때,
병원에 갔다온 걸 증명하기 위해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곤 하는데
만약 외국에서 한국 진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면 어떡하죠?
그 반대는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대답해드리는게 인지상정ㅎㅎ
지금부터 배달의민원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따라와주세요~
앞에서 아주 간단하게 진료확인서 제출 예시를 들었었죠.
그 외에도 진단서나 소견서, 각종 확인서 등이 있는데
이런 서류가 필요한 상황이 뭐가 있는지 볼까요?
<병의원 문서 제출 상황>
1. 병결/병가 시 기관에서 서류를 요구할 때
2. 보험 적용이 필요할 때
3. 병의원을 옮겨 이전 기록을 참고해야 할 때
3. 병력 및 가족력 등 증명이 필요할 때
...
개개인의 상황마다 발급할 문서의 종류와 목적이 다르겠지만
보통은 보험 청구를 위해 많이 발급하는 것 같네요!
문제는 병원기록을 발급한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 제출할 때인데요,
보통의 경우처럼 발급해서 바로 제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서류를 번역해야 할 뿐 아니라 "공증"을 요구받게 됩니다.
번역은 이해하는데... 공증이요?
공증이 뭘까요?
제출 기관에서 '번역 공증'이 필요하다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먼저 공증이란
문서나 법률행위의 내용 및 성립을
전문가를 통해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서류의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제출처에 유효하게 사용되는 첫 단계가 됩니다!
(*제출처에 따라 공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해주세요)
공증은 번역공증, 사본공증, 사실공증의 3가지로 분류되는데
그 중에서도 해외로 서류를 제출할 때는 번역공증이 자주 사용됩니다.
서류를 번역한 내용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해서
사본인 번역본이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공문서로 인정받는 것이죠!
이는 주로 공증사무소를 통해
자격을 갖춘 전문 변호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첫 단계면... 또 다른 과정이 있나요?
YES
서류를 해외로 제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서류 번역 및 공증촉탁대리 ▶ 외교부 영사 인증 ▶ 대사관 인증
공증된 서류는 먼저 외교부 영사기관에 방문해서 인증을 받은 뒤,
제출 국가 대사관에 방문해 최종 인증을 받습니다!
여기서 체크해볼 것은 아포스티유입니다.
외교부&대사관 인증 과정이 생각보다 번거롭기 때문에
일부 국가끼리 협약을 맺어 절차를 간소화시킨 것인데요,
이 경우 제출 과정은
서류 번역 및 공증촉탁대리 ▶ 아포스티유 인증
으로 영사관 방문 한번에 간단하게 끝날 수 있어요~
단 양국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해있어야 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2023.3.23)
대륙
|
가입국
|
아시아, 대양주 (22)
|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일부**(마카오, 홍콩),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
유럽 (52)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북미 (1)
|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
중남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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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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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13)
|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스와질랜드,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
중동 (5)
|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
여기까지 진료확인서 번역공증과 대사관/아포스티유 인증을 알아봤어요~
공증사무소에 영사관, 대사관 방문까지..
단기간에 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또 아무래도 의료 문서이다보니
진단서나 소견서에 담긴 의학 용어를 번역공증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 민원에서는
이러한 시간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번역 & 공증촉탁대행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데요!
글 밑 배너로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번역,공증촉탁대리,외교부확인] 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결제 전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어주세요)
*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을 직접 진행하는 업체가 아닌,
공증촉탁대행을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이제 해외에서 병원 문서 보낼 때는
배달의 민원에게 번역공증을 믿고 맡겨주세요~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나 배너로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사업본부
전화번호: 02-730-5155
이메일: notary@allminwon.com
* 서류에 따라서 어느 공증을 진행해야될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때
notary@allminwon.com 으로 서류첨부하여 메일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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