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입니다
오늘은 제목 그대로 인보이스 번역공증,
바로 청구서 번역공증에 대해 작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해외에 물품을 수출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거나
해외에 있는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병원 인보이스 등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인보이스, 즉 청구서를 해외에 제출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 처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인보이스 번역공증에 대해 글을 작성해 봤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인보이스의 경우
대부분 국문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해외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번역을 진행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번역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준비한 서류를 그냥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번역을 진행한 서류는
제일 먼저 원본과 번역본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절차인 번역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번역공증 촉탁의 경우 반드시
번역능력을 입증해야 할 수 있으니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해당 언어를 국내에서 전공한 학위 이상의 졸업자
-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학과와 관련 없어도 학사 이상의 졸업자인 경우
- 해당 언어에 대한 번역 행정사 자격을 소지한 자
참고용으로만 읽어주세요
번역공증을 받으셨나요?
아직 절차는 끝이 나지 않았으니
계속 읽어주셔야 합니다
번역공증을 받은 문서는
원문과 같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지만
국경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
서류가 효력을 잃게 되어 신뢰할 수 있는 서류인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위해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사관인증과 아포스티유의 차이점은 나라의 가입 여부인데요
대사관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맺은 협약이 아포스티유이기 때문에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아포스티유를,
둘 중 한 국가라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대사관인증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서류마다 인증을 받는 방법 또한 상이할 수 있으니 제출처에 확인 후 진행해 주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냐!
문서 발행 국가와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을받아야 하는 국가는 같아야 하며
아포스티유를 받지 않고 제출하는 경우, 서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서류를 제출할 일이 흔하지 않다면
굉장히 생소할 오늘의 내용!
글로만 보면 쉬울 수 있겠지만
실제로 준비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시간도 걸릴 수 있고
방문해야 하는 곳도 많아 어려운데요
"도움이 필요해요..."
도와줘요 한국통합민원센터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기업, 글로벌 민원서류 공·인증 플랫폼 서비스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에서는 원하는 곳 어디서든
서류에 대한 공증부터 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까지 해결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서류를 진행해 본 전문가가
서류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아래 배너 또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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