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엠아이글로벌
[구:한국통합민원센터(주)] 입니다~
오늘은
수출 바우처 서류 대행 서비스 가능한
캐나다 화장품 수출 서류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왔습니다~
*캐나다 화장품 수출 시 필요 서류 헬스 캐나다! *
- 캐나다 현지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
꼭 걸쳐야 하는 단계인 HEALTH CANADA !
캐나다 내에서 화장품 유통 후 10일 이내로 헬스캐나다에
제품을 신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수출 전 준비 하는 것이 좋겠죠?
📌
Health CANADA
용모, 피부, 모발, 치아를 깨끗하게 세척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이 아닌 제품군으로는
1)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
2) 천연 활성성분을 함유한 자연 건강 제품
3) 방충제 로션 및 스프레이 등 살충제
4) 동물용 의약품
위 네가지 사항들이 화장품이 아닌 제품군으로 분류 됩니다!
하지만 불소 치약, 여드름 치료제 등등 주의 가 필요한 품목이 있을 수 있으니
캐나다로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전문가와 꼭 상의 해주세요!
캐나다 화장품 수출 서류 번역, 공증도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
📌
CNF ㅣCosmetic Notification Form
캐나다 화장품 신고를 흔히 CNF 라고 하는데, 바로 Cosmetic Notification Form 의 약자 입니다.
적용 규제를 화장품 규정으로 잡고
-> 제조사, 수입자, 유통업체 및 배합업체 정보
-> 화장품 기능, 용도
-> 화장품 제형
-> 화장품 성분
-> 각 성분의 농도, 함량 등
-> 화장품 라벨
위 내용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고 번호를 발급 받습니다.
HEALTH CANADA 에 신고 하기위한
필.수.단.계 !
이 외에도, 현지 국가의 요청으로
식약처 등에서 작성한 제조업 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품 성분서 CIH
|
제조업 증명서인 ALFM
|
완제품 분석 증명서 COA
|
화장품 라벨 CL
|
수출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의 공증과 번역을
대행으로 빠르고 쉽게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 수출바우처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진을 누르시면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수출바우처 상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수출지원기반 활용 사업 홈페이지' 사용 방법 ★
1) 홈페이지에서 후엠아이글로벌 검색
2) 서류대행 / 통번역 중 원하는 서비스 선택
[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한국통합민원센터 ]
당사의 경우 글로벌 서류 인증 업계 국내 최고 브랜드로
완벽한 제품 및 서비스를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출바우처 정식 수행기관에서 각종 서류에 대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원스톱 서류인증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수출 바우처를 이용하여
해외 진출을 보다 쉽게 준비해보세요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31 2층 한국통합민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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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43-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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