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 입니다 !
토지 등기부등본은 다양한 상황에 사용이 되고
있지만 특히, 연말정산 때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토지 등기부등본은 해외에서도 잘 사용이 될 수
있지만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닌
서류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로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나 대사관인증이지만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모르고 헷갈리신분들을 위해 작성해 보았으니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
먼저 토지 등기부등본이란 ?!
토지의 소유 및 부담사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공식 문서 입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 면적, 지목, 위치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부담사항에 대한 증명을 제공합니다.
특히 월세, 전세 등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등기부등본 입니다
세무서, 구청, 주민센터 등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곳에서도 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류를 해외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왔을때
한국어로 적힌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 안됩니다.
공문서로 인정이 불가해서 어차피 발급받아도
반려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출하기 전 아포스티유나 대사관인증을
진행 해주셔야 합니다 !
그리고 모든 절차의 첫번째인 번역공증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서류를 해외 현지 언어로 번역 후
번역본과 원본의 내용이 동일하고 틀린 것이 없다는
공증을 받는 절차입니다.
특히 공문서와 같은 경우는 효력 제한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증서의 유효기간 내에 중요한 서류 처리를
다 완료해야합니다 !
또한 어떠한 부분이라도 누락되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공증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전문 번역사에게 맡겨서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로는 국가에 맞게 아포스티유나 대사관인증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포스티유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한 협약으로
대사관인증의 불편함을 간소화시킨 절차이죠
그렇지만 아포스티유는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모두
협약국일때만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아포스티유는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프랑스, 미국 등
12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협약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해당 국가가 협약국이 아니라면 ..???
대사관인증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
번역공증을 마치고 외교부 확인과 대사관인증까지
모두 인증을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공문서로 인정받게 하는 절차 중 문서의 국외 서류 사용을
위한 인증입니다.
대사관인증은 태국, 베트남, 러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이집트,
카타르, 인도 등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한다면 두 가지 절차 중
한 가지의 절차는 꼭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서류 인증 절차는 총 네가지 절차입니다 !
첫번째 서류 원본 발급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발급받아 주세요 !
두번째 번역공증
세번째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 인증
대사관인증 - 영사확인 및 대사관인증
마지막으로 서류제출합니다 !
직접 처리하는 과정은 직접 번역공증 사무소부터
영사관, 대사관을 방문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사정상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기가 힘들다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바로 저희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찾아주세요 !
어려운 서류 발급부터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or 대사관인증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진행하시다가 모르시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배너로 문의해주세요 !
1. 먼저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2. 국가 + 아포스티유 or 대사관인증을 검색해주세요
3. 진행방법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결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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