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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원/해외민원신청

영어 독어 프랑스 어 등 번역을 요구받을시! 번역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by 올민원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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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보통 유학을 준비한다면

제출처에서는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근데 한국에서 받은 서류의 경우,

대부분 한국어로 적혀있곤 합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한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영문이나, 독일어, 프랑스어 또는 아랍어 등으로 번역을 요구하게 된다면

거쳐야 하는 절차가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준비한

"번역공증"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작성해 보았으니

준비한 서류를 번역한 뒤 제출해야 한다면 끝까지 읽어주셔야 합니다!


공증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공증인 법에 근거하여

공증인이나 공증 변호사가 관련 업무를 진행합니다

종류는 총 3가지로 나뉘며

서류마다 다른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사실공증

번역공증

사본공증

번역을 진행한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겠죠?

번역을 요구받은 서류는

번역본과 원본이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증이 바로

"번역공증"입니다

잠깐!

번역공증 촉탁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원본과 번역본이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번역공증이 완료되었다면

서류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대사관인증이나 아포스티유를 받아주세요

※서류 제출 기관에 따라 제출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제출처에 확인은 필수입니다


번역을 진행한 뒤에도

수많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특히 이미 한국을 떠나온 경우라면

이보다 더 막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 주신다면

쉽고 빠르게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등으로 번역부터

번역공증, 그리고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 등을 받은 서류를

국내·외 상관없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방법은 매우 쉬우니

민원이만 따라 해주세요!!!

-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 [번역·공증촉탁/아포스티유] 클릭하기

- 필요한 옵션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

-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사항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모두 별도의 상품이니 따로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서류 제출을 위한 번역공증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배너 또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서울시가 인정한 기업

한국통합민원센터로 서류 준비하면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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