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입니다.
오늘은 배달의 민원이 f4 비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요.
코로나가 장기전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자 재발급을 받아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현재 코로나로 안전한 나라가 없기도 하지만,
그나마 한국이 방역 체계가 확실하여
많은 나라들에게 귀감이 되기도 하니
많은 재외국민 분들이 최대한 한국에 있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행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위험하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재외국민 여러분들이 비자를 재발급 받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지
오늘 확실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볼까요?
레츠 고~~
재외동포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국적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동포였을 경우
궁내에 입국하여 체류할 때 쓸 수 있는 체류자격 비자입니다.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고,
갱신이 필수적입니다.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가 이 F4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
만약 이 둘 중 하나라도 기준에 걸린다면
F4 비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범죄경력증명서
를 통하여 판단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원하는 기준!
그 기준에 미달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 서류를 내는 겁니다.
이 서류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나오는 서류입니다.
여행, 유학, 이민 등에서도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이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해요.
이 범죄경력 증명서는 오로지 해당 국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4 비자를 연장하려면
무조건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왕복 비행기 값에...
숙소 값에...
어마무시한 금액을 지불해야만 하죠.
하지만, 배달의 민원의 해외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국내에 있으면서도 해외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비행기 값보다 저렴하게 말이죠.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1. 해당 사이트에 접속
http://allminwon.com/main/list.php?type=R#category4
2. 해외범죄경력증명서 클릭 후
나라를 선택해서 결제하면 끝~~!!
이제 서류는 배달의 민원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은 맘편히 비자 준비면 하세요~~!
힘든 서류 처리들은 다 배달의 민원이 처리해드릴게요~~!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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