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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원/해외민원신청

베트남 노동허가증, 임시거주증 어떻게 만들까?

by 올민원 2020. 8. 12.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노동허가증과 임시거주증을 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해요.

노동허가증과 임시거주증을 같이 받는 이유는, 
따로 따로 받으면 같은 서류 절차를 여러번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시간 절약, 돈 절약을 위해서라도
노동허가증과 임시거주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이득이죠!


이 노동허가증을 발급받는 시간은 최소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 소요 시간은 호치민 시내에 있는 업체에서,
외국인 고용자를 고용할 거라는 고지를 미리 해두고,
고용자 본인이 서류를 전부 번역, 공증, 대사관 인증을 마쳤을 때의 최단 기간을 말한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30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노동허가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는 18세 이상

2. 노동허가증 신청서 작성

3. 한국 범죄수사경력회보서 (한국 경찰청 발급, 6개월 이내)

4. 건강검진진단서 (1년이내. 한국 병원에서 검진시 영사확인 필수.)

5. 컬러사진

6. 노동계약서

7. 사업자등록증 (영사확인 필수)

8. 제직증명서 (영사확인 필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본인확인용으로 발급받으시면 안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노동허가증이 있을 때에는 임시 거주증 발급이 조금 더 손쉽습니다.


1. 임시 거주증 신청서 N5A, N5B 각 1부 (거주증 발급을 위한 외국인 당사자 인적사항 기재)

2. 사진 2장 3Cm X 4Cm(1년 이내)

3. 여권 공증 복사본 1부, 비자가 있을 경우 비자 공증 복사본 1부

4. 기업: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1부

5. 노동 허가증 - 공증 복사 1부(신청시 원본 동봉)

6.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 증명
- 한국에서 공증번역 후 한국 외교부의 영사확인 후 주한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필
-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임시 거주증 발급시 필요

7. 거주 지역, 회사소재지, 사무실 소재지 확인 등

 


노란색으로 밑줄 쳐놓은 것들은
개인이 하기 어려운 서류들입니다.

 

공증이란, 공증 전문 변호사에게 해당 번역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인데, 이 절차를 개인이 혼자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번역 역시 전문 번역인에 맡겨야 하고,
외교부 확인, 베트남 대사관 확인 등을 받는 것은
특히나 더더욱 어렵습니다.


대사관 확인은 몹시 까다롭기 때문에
반려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열 번의 반려 사레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확실한 서류처리와 번역처리, 공증촉탁 대리인인 배달의 민원에
해당 서류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뢰하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1. www.allminwon.com  에 접속한다!

2. 검색창에 필요한 서류들을 검색하고, 장바구니에 담는다!

 

이후 결제하고,
해당 서류에 필요한 정보들을 배달의 민원에 전달하시면
빠르게 여러분의 민원서류들을 처리해드립니다.

여러분은 베트남 갈 짐만 싸시면 됩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배달의 민원에 
민원서류들을 믿고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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