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만대표부인증입니다~
사업, 수출, 유학, 취업 등을 위해 한국에서 받은 서류를 대만에 제출해야 한다면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추가적인 인증 절차가 바로
"대표부인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부인증이란 내용에 대해 작성해 봤으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부인증
한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를 다른 나라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문서의 효력을 인정받는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인증 절차는 2가지로 나뉩니다
아포스티유와 대사관인증
대만의 경우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기에
대사관인증을 받은후에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과 대만은 정식으로 국교 관계를 맺지 않았기에
대사관이 아닌 대표부에서 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부란?
정식으로 국교 관계를 맺지 않은 나라나 국제기관에 설치하는 재외공관
실질적으로 명칭만 다를 뿐 하는 업무는 동일하니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대표부인증/대사관인증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공식 문서 인증 절차로, 한국에서 받은 서류가 대만에서도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부에서 부여하는 인증으로
아무리 한국에서 받은 서류라 하더라도
해외로 나가게 된다면 효력을 잃기 때문에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출처에서는 대표부인증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해외에서도 준비한 문서가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제출을 요구받은 상황이라면 필수로 받은 후에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만 서류를 한국에 제출한다면,
대만 대한민국대표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한국 서류를 대만에 제출해야 한다면,
주한 대만대표부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류 제출 절차
최종적으로 서류 제출을 위한 절차를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서류 종류 또는 서류 제출처 등에 따라
제출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제출처에 문의 후 진행은 필수겠죠?

1. 서류 발급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주세요
2. 공증
서류 종류에 따라 공증을 진행해 주세요
번역공증 촉탁서류(중문 또는 영문 번역이 포함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진단서 등
사실공증 촉탁서류(사실공증된 서류 또는 국가기관, 화교협회에서 발행한 서류 원본) :
위임장, 수권서, 확인서, 정관, 납세사실증명서, CFS, 호적등본 등
3. 영사확인
외교부인증을 받아주세요
4. 대표부인증
한국에 위치한 대만대표부에서 인증을 받아주세요
5.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한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지만
반대로 대만에서 받은 서류의 경우에는
서류 제출 전까지의 과정이 대만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생각보다 절차가 번거롭고, 방문해야 하는 시간도 정해져있기 때문에
서류 제출을 위한 준비를 혼자 하기엔 어려울 수 있는데요
특히 이미 한국을 떠나있는 상태라면
더더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찾아보시곤 하겠죠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온라인으로 대만대표부인증 신청하는 방법~

서울시가 선정한 우수 브랜드 기업,
한국통합민원센터
생각보다 번거로운 절차와
소모되는 시간으로 부담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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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해결해 보세요!!
신청 방법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 [대만 대표부인증] 검색하기

- 필요한 옵션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 사항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대만 현지에서만 발급 가능한 한국 대표부인증 또한 신청이 가능하니
서류 제출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찾아주세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 또는 배너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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