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번주 캐나다 이슈는
캐나다의 물가 상승입니다.
캐나다는 2021년 12월
캐나다 물가가 4.8% 상승해
199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캐나다의 CPI(소비자물가지수)는 10년만에
최고치인 2.1%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 물가 상승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주택가격인데요.
사실 세계 각국에서 주택가격문제는
늘 이슈가 되는 문제이지만,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택 유지나 교체 비용 모두를 포함하는
주택가격이
2008년 7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작년부터 계속 인플레이션율이 상승을 하고 있으며,
앤드루 그랜섬 CIBC 캐피털 마켓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에너지 가격과 월별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캐나다의 인플레이션율은 한동안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답해
앞으로 인플레이션율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2%대의 인플레이션율을 목표로 삼고 있는 캐나다가
물가상승률을 잘 조절할 수 있을지는
얼마나 주택가격 조정을 잘 할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출처; 헤럴드경제 2022.01.20
한편, 이러한 물가상승에도
캐나다는 꾸준히 어학연수, 워홀, 교환학생, 취업 등으로
인기가 많은 국가입니다!
캐나다는
영어권 국가 중 미국과 호주보다
정부보조를 받는게 많아
학비나, 생활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만큼이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해
인종차별도 상대적으로 적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안전한 치안으로
어학연수 외에도 캐나다라는 도시를
이곳저곳 둘러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이라면 6개월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활동을 할때 여러가지 매리트가 있어
캐나다는 한국인들에게 안성맞춤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캐나다로 가기 위해서는
캐나다의 학교, 어학원, 직장, 기관 등등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캐나다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목적별로 다양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고,
입국 전 비자발급부터 입국 후 활동하는 기관이나 회사에까지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유학에 필요한 서류로는
범죄경력증명서나,
학교 성적표 혹은 졸업증명서, 학비영수증,
입학 허가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있고,
취업에 필요한 서류로는
범죄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 안됩니다!
제출처인 캐나다는
영어를 국어로 사용하고 있고,
캐나다의 제출처는 해당 서류의 내용이
사실인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번역 및 공증촉탁대행과정과
캐나다 대사관 인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캐나다 제출처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처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인증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처에 문의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여기서 공증촉탁대행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해당 서류 속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서는 한국이나 캐나다가 아닌 해외에서 발급된 것이기 때문에
캐나다 제출처에서는 이 서류가 조작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고자
제출처는
서류 발행국에 있는 공증전문인에게
이 서류가 사실이라는 확인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캐나다 대사관인증은 왜 필요한 걸까요?
한국 혹은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가
캐나다에서도 공적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급국과 제출국 두 국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발급국이 한국일 경우,
한국의 영사에서 확인을 받고,
한국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서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한국 서류를 캐나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서류를 준비하면서 아포스티유도 들어보셨을텐데요.
아포스티유는 복잡한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아포스유 인증 하나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협약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 간에는 아포스티유 인증 하나만으로
두 국가의 확인을 받을 수 있지만,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캐나다는
영사확인 및 캐나다 대사관인증을 받아야만
한국의 서류를 캐나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캐나다 유학 및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우선
(1) 서류를 발급하고,
(2) 번역 및 공증촉탁대행을 한 후
(3) 영사확인 및 캐나다대사관 인증 작업을 거친 후
(4) 제출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죠? ㅜㅜ
하지만 괜찮습니다.
번역부터
공증촉탁대행,
그리고 영사확인 및 캐나다대사관 인증까지
모든 서비스를 한번에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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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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