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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원/국내민원신청

예술인분들 돈 걱정 줄이고 창작활동 하실 수 있습니다!

by 올민원 2020. 1. 16.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입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예술하면 돈이 안되니 예술하지말고 공부를 하든 기술을 배워라 "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셨죠.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없겠죠..??설마....?????

 

 

한국대중문화

현재 K-POP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예술 분야가 굉장히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요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높아지긴 했다고 해도

아직까지 예술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걱정없이 창작활동을 하는 경우는 소수 예술가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술분야에 관심은 많아졌는데 창작활동에 방해가 되면

앞으로 예술분야의 발전이 힘들어 지게 되면서

예술인들도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BTS 같은 아이돌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구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배달의 민원과 함께 알아봅시다!


1. 창작준비금지원제도란?

창작준비금이 뭐지?

 

- 현재 활동 중인 예술인과 활동기회가 적은 원로 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준비금을 지원해줍니다.

- 연 2회 분할신청으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선정인원은 기존 5500명에서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1만2천명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 지원금액은 1인당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도 신청자와 배우자 소득을 기준으로 120%까지 확대했습니다.

- 신청 제출 서류도 기존 11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 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로 시스템 상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 산출 및 심의 가능

- 심의기간도 줄여서 신청자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4주 -> 2주)

 

 


2. 지원대상

지원대상

 

- 현재 활동 중인 예술인

1) 예술활동증명이 완료(유효기간 3개월 이상)

2) 신청일자 이전 공개발표 예술활동실적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 활동 기회가 적은 원로 예술인

1) 예술활동증명이 완료(유효기간 3개월 이상)

2) 만 70세 이상

3) 예술경력 20년 이상

4) (선정 후) 예술활동 수행 및 증빙 가능한 원로예술인

 


3. 제출서류

제출 서류 확인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1부(발급일자 14일 이내)

∙ 통장사본


서류를 어디서 뽑을지 지금 고민하고 계셨죠???!!!

고민하지 마시고 배달의 민원에서 원클릭으로!! 받아보세요.

다양한 서류들을 이든, 이메일이든, PDF원하는 방법으로 발급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배달의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까요?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2) 국내 민원신청을 클릭한다.

소득금액증명서 신청방법

 

3) 해당하는 서류를 선택한다.

주민등록등본 선택하면 바로 화면이 넘어가니 당황하지 마세요~

 

4) 선택한 서류를 장바구니에 담은 후 결제한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메신저를 통해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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