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 배달의민원입니다.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중국에 제출하기 위한 번역공증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도와드리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국내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공문서입니다. 다만 중국에서는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이 서류들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어로 번역을 꼭 진행해야 됩니다.
번역의 경우 전문 중국어번역사가 진행을 해야하며,
중국 현지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려면 중국어번역부터 공증
외교부인증 중국대사관 영사인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한국서류가 중국에서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게
어떤 용도로든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서 개인에 대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국내에서 발행하는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중국 현지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류 발급부터 진행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에 대한 중국어번역공증
부터 대사관인증까지 진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www.차이나닷컴.com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한국 주재)중국 대사관인증 카테고리를 클릭 합니다.
3) 해당 카테고리를 클릭하시게 되면 [개인서류패키지]中번역+공증촉탁대행+외교부+중국대사관인증 상품을
클릭 합니다.
4) 해당 상품을 클릭하시게 되면 개인서류에 대한 모든 중국대사관인증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5) 서류의 발급부터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에 대한 발급부터
진행하는 상품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혼인,기본증명서에 대한
중국대사관인증 서비스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진행하고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로 중국에 제출하는
모든서류를 완벽하게 도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요청해주시면
상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02-318-8868
|
이메일
|
china@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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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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