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차이나닷컴.com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재산 은행 관련된 위탁서
공증인증에 대해서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체류를 하면서 중국으로 귀국을
못하시는 분들이라 사정상 시간이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중국에 제출할 서류를 위탁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부동산 포기, 재산 포기, 은행업무 등이 있는데
중국 현지에 위탁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국내에서 위탁서 공증인증 대사관인증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되면 제출이 가능하다.
전체적인 위탁서 공증인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중국 현지에서 받은 위탁서를 china@allminwon.com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2) 위탁서 내용 확인 검토 후에, 이메일로 중국대사관인증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 해드립니다.
3) 해당 내용 확인 후 개인의 경우 시간약속을 잡아 당사에 내방을
해주셔야 합니다.
4) 현장에서 서명 공증후에, 외교부인증, 중국대사관인증을
완료합니다.
위탁서에 대한 중국대사관인증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위탁서 양식이
별도로 없을 경우 진행시 위탁서 제공은 가능하지만.
해당 양식을 중국 현지에서 진행가능한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위탁서 내용엔 서류 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중국대사관인증에 대한 내용이 부실할 경우엔
중국대사관 영사에 의해 거절될 수 있으니
항상 검토후에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위탁서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실 땐 언제든지
상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02-318-8868
|
이메일
|
china@allminwon.com
|
홈페이지
|
www.chndotco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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