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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원/국내민원신청

중국 대사관인증, 혼인신고를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이 요구되었다면?

by 올민원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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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진짜 진짜 어렸을 때

학교에서 중국어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시험 범위에 나오는 단어들을

그림 그리듯이 외웠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수업은 재밌었긴 했다만

거의 그냥 중국어를 모를 정도라 해도 될 것 같아서

어디 가면 중국어를 배웠다는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

여기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의 주제가 중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중국으로의 취업을 위해

학교 관련 서류, 경력 관련 서류,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서류가 해외에서도 공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해외에 서류를 자주 제출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잘 모르실 것 같아

오늘의 주제로 '중국 대사관인증'으로 정해봤으니

중국에 서류를 제출할 일이 있다면

제가 작성한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셔야 합니다!!!


 

우선 중국에 제출하는 서류들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위임장
수권위탁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표등록증
기본증명서
특허증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전문의자격증
의사면허증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성명서
후견인위탁서
부동산매매위탁서
경력증명서

등이 있지만

이 외에도 한국에서 받은 서류를

중국에 제출하는 모든 경우에 대사관인증이 거의 필수입니다


 

중국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대사관인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서류 발급 & 번역

- 공증

- 외교부확인

- 중국 대사관인증

- 서류 제출

제출처에 따라 제출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제출처에 문의 후 진행해 주세요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해 번역을 하고

공증 사무소를 방문해 번역공증을 진행한 뒤

외교부 확인과 중국 대사관인증을 받으시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잠깐!

공증, 외교부 확인, 대사관인증 모두

문서 발행 국가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주셨다면

제출 전까지의 과정은 모두 한국에서 진행해 주세요


 

번역공증에 대해 말을 잠시 해보자면

 

중국에 제출하는 서류들은 대부분 중국어로 번역을 요구할 텐데요

번역 공증은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을 첨부해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한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서약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원본과 번역본이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아닌데요

서류를 발급받아 번역을 하는 작업은 번역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진행해야 하고

번역을 마무리했으면,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지만

다음 절차인 외교부인증과 대사관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역 자격이란

- 해당 언어를 국내에서 전공한 학사 학위 이상의 졸업자

-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학과 관련 없이 학사 학위 이상의 졸업자

- 해당 언어에 대한 번역 행정사 자격증이 있는 자

이 세 자격을 뜻하며

자격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겠죠?


 

번역공증까지 다 끝나셨으면

이제 그다음 절차인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받아야 하는 세트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한국에서 받은 서류는 한국에서 공문서지만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향한다면

공문서가 아닌 일반 내용이 적힌 종이로 취급되는데요

그래서 현지에서 받은 서류를 해외에서도 사용하기 위해

국제 서류 인증 절차인 대사관인증을 받아야지만 공문서로 인정됩니다

 

즉, 외교부인증과 대사관인증을 통해

해당 문서가 진위에 문제없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임을 증명하는 인증으로

한국에서 받은 서류가 해외에서도 공문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포스티유는 절차가 간단하던데

아포스티유를 받아도 되나요?

아포스티유는 외교부인증과 대사관인증이 간소화하기 위해 맺은 협약으로

가입된 국가 사이에서 서류를 주고받을 때 사용이 가능한데요

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지만

중국은 협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 발행국에 위치한 중국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 아포스티유 협약은 올해 11월 발효 예정으로

그전까지는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하니 주의해 주세요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과

혼자서 준비하기 까다로운 부분이나 놓치기 쉬운 점들이 많아

시간이 없고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받아주시는데요

특히 중국 대사관인증의 경우

번역이나 서류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판단된다면

서류가 반려되기 쉬워 혼자 진행하기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에서는

전 세계 민원서류 발급부터 번역, 공증촉탁대리,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및 대사관인증을 원클릭으로 모두 해결이 가능하니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신청한 서류를

안전하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국내·외 상관없이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따라 해주세요😉


 

-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 [중국 민원] 클릭 후 필요한 옵션 찾기

- 필요한 옵션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사항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을 직접 진행하는 업체가 아닌,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 보세요!

 

<담당 부서 연락처>

중국 사업 팀 : 02-318-8868

이메일 : china@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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