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오늘은 비자 발급 시에 필요한 법원 판결문, 약식명령문 발급부터
해외에 제출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텐데요
특히 문서의 발급이 쉽지 않은 재외동포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을 끝까지 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 법원 판결문
법원의 재판에는 보통 판결, 결정, 명령으로 나눠지는데요
판결문은 재판에 대한
판결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사건번호, 사건 내용, 재판 결과를 요약한 주문과 판결이유, 증거에 대한 판단,
적용법 조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2 약식명령문
서면으로 하는 재판이며
공판절차 없이 원칙적인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의 재판입니다
사건번호와 사건 내용, 피고인 정보,
처분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주로 영주권 신청, 이민 신청,
비자 연장, 비자 발급 등의 이유로 많이 사용되는 서류인
약식명령문과 법원판결문
한국에서 사용된다면
제출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해외에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몇 가지 절차를 거처야 하는데요
이제부터 서류를 어떻게 해야 제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법원판결문·약식명령문 발급받은 후 번역 진행하기
- 제출처가 요구하는 언어로 번역, 법적 용어와 같은 단어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2. 번역을 진행한 서류, 번역공증 받기
- 공증 인가를 받은 공증 변호사만이 공증을 할 수 있음
3. 번역공증 진행 후,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받기
4.대사관인증이 필요하다면 대사관인증 받기
-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인 경우 필요
5. 준비한 서류 제출하기
서류 제출 기관에 따라 제출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출처에 확인해 주세요
위 절차에서 말하는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법원판결문·약식명령문 뿐만 아니라
다른 서류를 해외에 제출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위 3가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03 번역공증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을 첨부해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번역 문서에 대해 원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원본과 번역본이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아니므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해요!
하지만 번역 공증이 완료된 서류는
한국에서는 번역문과 원문이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외국에서는 여전히 공문서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물론 원문 또한 마찬가지로 인정받을 수 없어
그냥 내용이 적힌 서류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 · 영사확인&대사관인증을 받아야지만
해당 서류가 타국으로 옮겨졌을 때에도
공문서로서의 힘을 지킬 수 있어요
아포스티유와 대사관인증은 모두
서류의 국제 사용을 위한 인증 절차이지만
진행과정이 조금 달라
2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대사관인증은 공문서임을 입증받아야 할 때
사용했던 복잡한 절차로 시간·비용적으로 비효율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했던 인증인데요
몇몇 국가에서 절차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인 아포스티유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아포스티유 하나만으로 해결이 되었지만
이는 국가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기존 절차인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둘 다 같은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서류 인증이지만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아포스티유를,
한 곳이라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대사관인증을 받아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은
서류 발급 → 공증촉탁대리 → 영사·외교부확인 → 대사관인증 → 서류 제출
아포스티유는
서류 발급 → 공증촉탁대리 → 아포스티유 → 서류 제출
이제부터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번역 공증을 위해서는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언어를 국내에서 전공한 학사 학위 이상의 졸업자
-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학과와 관련 없이 학사 이상의 졸업자인 경우
- 해당 언어에 대한 번역 행정사 자격을 소지한 자
※자격에 따라 공증 진행 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2. 문서의 발행 국가에서 서류 제출 전까지의 과정인
공증,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및 대사관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발급받은 문서를 제출하는 상황이라
해외에서 절차를 진행하기엔 어렵겠죠?
3. 법원판결문과 약식명령문 발급을 위해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가 없거나,
있어도 판결문 혹은 약식명령문 발급이 불가한
재외동포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그리고 서류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절차가 번거로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해질 겁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신 내용이
인감증명서 없이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과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을 원하는 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일 여러분들을 위해 민원이가 도와드릴게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서류 발급받기
-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 필요한 서류 검색 또는
[(한국) 민원서류 발급] 클릭 후 필요한 옵션 찾기
- 필요한 옵션 선택 후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사항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번역·공증촉탁대리·외교부확인
- [번역·공증촉탁대리·외교부확인] 클릭 후 필요한 옵션 찾기
※번역과 대사관인증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신청해 주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을 직접 진행하는 업체가 아닌,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에서는
약식명령문, 법원 판결문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고
대사관인증, 아포스티유, 공증, 번역 등 많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배너 또는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
<담당 부서 연락처>
민원 발급 팀 : 02-747-2182, help@allminwon.com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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