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
위임장과 관련해서 문의를 받았기 때문에
선정해 본 주제가 바로 위임장 공증인데요
태국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어
위임장을 작성한다 해도
바로 제출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위임장과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작성해 봤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제가 작성한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본 내용에 앞서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공증을 직접 진행하는 업체가 아닌,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위임장은 당연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간략하게 해드리자면
어떠한 상황 혹은 사태로 인해
나를 대신해서 대리인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고
해당 대리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믿고 맡기겠다는 뜻으로 작성하는 서류로
업무의 대행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의 종류는 총 3가지로 나뉘며
사본
사실
번역
서류 종류에 따라 받아야 하는 공증이 달라지니
공증 진행 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겠죠?
위임장은 경우, 사실/서명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위임장 외에 다른 서류의 공증을 진행할 때 어느 공증을 진행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notary@allminwon.com으로 서류 첨부하여 메일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명 공증은 서류를 해외에 제출하기 위해 받는 인증인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이며
반드시 대사관인증을 받기 전,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지만
태국은 아니므로 기존에 사용하던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 준비한 서류가 국경을 넘어
해외로 나가게 된다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대부분의 제출처에는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인증입니다
만약 제출처에서 요구했지만
인증을 받지 않고 제출하게 된다면
서류 반려 사유로 충분하기 때문에
제출처 또는 에이전시에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필수겠죠?
대사관인증을 받기 전에는
공증이 필수 절차이며,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전까지의 과정은
문서 발행 국가와 동일해야 하며
서류를 주고받는 서류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공증의 경우 개인이 진행할 수 없고
공증 인가를 받은 전문인만이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고
공증을 받으러 가고
영사확인을 받고
마지막으로 대사관인증까지 받아야 합니다
정말 번거로운 절차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거나
시간이 촉박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더 절실해질 텐데요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걱정 NO!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민원이가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하는 위임장에
사실공증을 받은 뒤 영사확인 그리고 대사관인증까지 해결해 드리고
원하는 곳으로 국내·외 상관없이
우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또는 메일로 첨부파일과 함께
연락처와 성함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리니
편한 방법을 택해 신청해 주시면 끝입니다!
언제든지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배너 또는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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