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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소송용 제출용 '위탁서, 계약서, 소장, 결정문, 손익계산서' 번역 공증 및 중국대사관인증 영사인증

by 올민원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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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 차이나닷컴 입니다.

중국 현지 법원에서 소소을 제기할 때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중국 현지에 제출하는 일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행된 서류를 중국에 제출할 땐 기본적으로

어떤식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번역사에 의한 중국어번역 및 번역공증/사실공증

각종 법원제출용 서류의 경우 소송, 분쟁 등 서류로써 증빙을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 번역사가 번역을 하여 중국인민법원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번역된 서류들은 변호사에 의한 번역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원본서류와 번역본이 문제가 없다는 번역자격을 가지고 있는 번역사가

변호사 앞에서 직접 공증을 받는 과정입니다.

추가로 애초에 중국어로 작성된 서명이 들어간 서류일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본이 별도로 필요하고, 서명에 대한 변호사 공증인 '사실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완료 후 외교부(영사확인) 중국대사관인증

공증이 완료된 서류는 외교부에서 원본으로 인정을한 서류이기 때문에

외교부 영사가 원본임을 확인 후에 중국대사관 영사인증을 받게 되면 중국 현지에

제출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중국대사관 영사인증의 경우 중국영사의 고유권한에 의해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절을 하기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검토는 필수 입니다.


법원 제출용 서류에 대한 모든 인증 절차를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이나닷컴.com 에서는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요청하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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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검토 후 진행해드립니다.

문의
02-318-8868
이메일
china@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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